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22
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189
광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단10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임관 결격사유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임관 결격사유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회사의 처분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2. 7. 육군 특전교육단에 입대하여 1994. 5. 28. 하사로 임용되었
음.
- 근로자는 1993. 10. 26.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
음.
- 1993년 공수특전하사관 모집요강에 따르면 '병역기피 및 전과사실이 없는 자'가 지원 자격이었
음.
- 근로자는 위 전과사실에도 불구하고 하사로 임용되었
음.
- 근로자는 2010. 9.경 군용물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군 수사기관이 근로자의 임관 전 전과사실을 확인하였
음.
- 특수전사령부는 근로자가 집행유예 기간 종료 전 임관하여 임관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11. 15. 임관무효 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는 전역하였
음.
- 근로자는 전역 후 2011. 1. 18. 업무상 군용물 횡령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1. 1. 26. 확정되었
음.
- 근로자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이유로 2014. 11. 24. 회사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
음.
- 회사는 2014. 12. 17. 근로자가 임관 결격사유자로서 임관무효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관 결격사유자의 군복무기간 효력 및 국가유공자법 적용 여부
-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은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임용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그러나 위 규정은 임용결격자가 행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대방의 신뢰 보호,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용결격사유가 없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
음.
- 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임용무효 인사발령은 당초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 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는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당연무효이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시효로 소멸하지도 않
음.
- 근로자는 임관 당시 '병역기피 및 전과사실이 없는 자'라는 자격요건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사관에 지원하였고, 군 인사당국은 근로자의 전과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임관무효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신의칙이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
음.
-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4호는 군인 등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임관 결격사유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 7. 육군 특전교육단에 입대하여 1994. 5. 28. 하사로 임용되었
음.
- 원고는 1993. 10. 26.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
음.
- 1993년 공수특전하사관 모집요강에 따르면 '병역기피 및 전과사실이 없는 자'가 지원 자격이었
음.
- 원고는 위 전과사실에도 불구하고 하사로 임용되었
음.
- 원고는 2010. 9.경 군용물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군 수사기관이 원고의 임관 전 전과사실을 확인하였
음.
- 특수전사령부는 원고가 집행유예 기간 종료 전 임관하여 임관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11. 15. 임관무효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전역하였
음.
- 원고는 전역 후 2011. 1. 18. 업무상 군용물 횡령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1. 1. 26. 확정되었
음.
- 원고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이유로 2014. 11.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2014. 12. 17. 원고가 임관 결격사유자로서 임관무효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관 결격사유자의 군복무기간 효력 및 국가유공자법 적용 여부
-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은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임용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그러나 위 규정은 임용결격자가 행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대방의 신뢰 보호,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용결격사유가 없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
음.
- 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임용무효 인사발령은 당초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 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는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당연무효이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시효로 소멸하지도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