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5.28
대법원90다2039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퇴직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의적 중간 퇴직 및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의적 중간 퇴직 및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며 제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비록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 청구는 재입사일 이후 근속기간에 한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1. 12. 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1988. 1. 31. 최종 퇴직
함.
- 근로자는 근무 기간 중 4차례의 중간 퇴직을 하였으나, 1983. 5. 20.에는 목돈이 필요하여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 6,866,982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당시 해당 회사에 대해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함.
- 근로자는 1983. 5. 21.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여 1988. 1. 31.까지 계속 근무
함.
- 근로자는 1961. 12. 3.부터 1988. 1. 31.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간 퇴직의 효력 및 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며 기존 근로관계에 기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 해당 중간 퇴직은 유효하며, 이후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1983. 5. 20.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그때까지의 구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
음.
- 이는 해당 회사의 강요에 의한 서류상의 형식적인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해당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1983. 5. 20.로 종료되었고, 1983. 5. 21. 새로운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1983. 5. 21.부터 1988. 1. 31.까지의 근속기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판시
함. 검토
- 본 판례는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중간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며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권리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비록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됨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과 퇴직금 수령 행위의 의미를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
임.
- 기업은 중간 퇴직 시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
음.
- 근로자 또한 중간 퇴직 시 자신의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자의적 중간 퇴직 및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며 제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비록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 청구는 재입사일 이후 근속기간에 한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61. 12.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88. 1. 31. 최종 퇴직
함.
- 원고는 근무 기간 중 4차례의 중간 퇴직을 하였으나, 1983. 5. 20.에는 목돈이 필요하여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 6,866,982원을 수령
함.
-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에 대해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함.
- 원고는 1983. 5. 2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1988. 1. 31.까지 계속 근무
함.
- 원고는 1961. 12. 3.부터 1988. 1. 31.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간 퇴직의 효력 및 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며 기존 근로관계에 기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 해당 중간 퇴직은 유효하며, 이후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983. 5. 20.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그때까지의 구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
음.
- 이는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서류상의 형식적인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1983. 5. 20.로 종료되었고, 1983. 5. 21. 새로운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판단
함.
-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1983. 5. 21.부터 1988. 1. 31.까지의 근속기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