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4100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언론인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기사 삭제 미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정 요지
언론인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기사 삭제 미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와 근로자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회사가 제3 기사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결론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대학교 교수이자 G단체 부회장으로 재직하였
음.
- 회사는 H언론, J언론 소속 기자로서 2018. 3. 23.부터 2021. 10. 20.까지 11회에 걸쳐 원고 관련 기사를 작성·보도하였
음.
- 2018년 M 국가대표 N 선수 폭행 사건 이후 문체부와 교육부의 G단체 및 근로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고, O 코치의 옥중 편지 폭로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
음.
- 근로자는 2019. 1. 21.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
음.
- 교육부는 2019. 6. 24.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E대는 근로자를 파면 처분하였으나,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 근로자는 2019. 10. 29. 업무상배임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음.
- G단체 조사위원회는 2021. 12. 8. N 선수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기사들에 관하여 회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회사는 2023. 2. 3.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았
음.
- 제1심 법원은 회사가 제3 기사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
음.
- 회사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근로자는 제1 기사 중 일부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원인을 추가하며 일부 부대항소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제1 기사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됨.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은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지 않
음. 비판적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나,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G단체 부회장이자 E대 교수로서 평창올림픽 관련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므로 공적 인물에 해당
함.
- 회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문체부 및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언론인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기사 삭제 미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제3 기사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결론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 교수이자 G단체 부회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는 H언론, J언론 소속 기자로서 2018. 3. 23.부터 2021. 10. 20.까지 11회에 걸쳐 원고 관련 기사를 작성·보도하였
음.
- 2018년 M 국가대표 N 선수 폭행 사건 이후 문체부와 교육부의 G단체 및 원고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고, O 코치의 옥중 편지 폭로 등으로 원고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
음.
- 원고는 2019. 1. 21.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
음.
- 교육부는 2019. 6. 24.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E대는 원고를 파면 처분하였으나,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 원고는 2019. 10. 29. 업무상배임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음.
- G단체 조사위원회는 2021. 12. 8. N 선수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기사들에 관하여 피고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3.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았
음.
-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제3 기사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
음.
-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 기사 중 일부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원인을 추가하며 일부 부대항소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제1 기사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됨.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은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지 않
음. 비판적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나,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