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625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해고 회피 목적 여부
판정 요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해고 회피 목적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G 주식회사(이하 'G')로부터 2014. 1. 2. 분할된 산업용 트럭 수입, 판매업 회사
임.
- 근로자들은 2002. 2.경부터 2005. 12.경 사이에 G에 입사하여 영업직 또는 영업지원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15. 해고
됨.
- 근로자들은 2014. 11. 24. 복직 후 교육명령을 받고, 2015. 3. 2. 사천정비센터로 전보명령을 받아 근무 중
임.
- G는 2013. 8. 19.경 경영상 어려움과 과징금 부과를 이유로 '도매' 부문을 분할하여 별도 법인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통보
함.
- G는 2013. 10. 18. 상법 규정에 따라 존속회사(Retail 및 제조부문)와 신설회사(Wholesale 및 Back-office 부문)로 분할하는 계획서를 작성
함.
- G는 2014. 1. 2. 인적 분할 방식으로 G의 일부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함(이하 '이 사건 분할').
- G는 2014. 5. 19. 영업/소매부문(정비서비스 제외) 폐지를 공지하고, 2014. 8. 15. 근로자들을 포함한 영업직 근로자 8명을 해고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3. G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 G는 2014. 11. 24.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배치 명령을 내렸으며, 2015. 2. 17. 정비부서로 전보 명령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할 당시 G의 영업 부서 구성 및 판매중개 부문의 피고 이전 여부
- 쟁점: 이 사건 분할 당시 G의 영업 부서가 도매 부문과 판매중개 부문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그리고 G의 판매중개 부문이 이 사건 분할로 회사에게 이전되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분할은 업무 단위가 아니라 독자적 운영이 가능한 사업 부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G의 영업 부서는 2013. 10. 1.자로 조직이 변경되어 Retail 부문(Sales 1, 2)과 Wholesale 부문(Sales Admin., Presales, Marcom)으로 나뉘었
음.
- Sales 1, 2 부문은 실제 고객 대상 판매중개 업무를, 나머지 부문은 트럭 수입, 물류유통,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명확히 구별되었
음.
- 전국금속노동조합도 분할 협의 시 도매와 소매의 구분을 인정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분할 당시 G의 영업 부서는 도매 부문과 판매중개 부문이 구분되어 있었
음.
판정 상세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해고 회피 목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G 주식회사(이하 'G')로부터 2014. 1. 2. 분할된 산업용 트럭 수입, 판매업 회사
임.
- 원고들은 2002. 2.경부터 2005. 12.경 사이에 G에 입사하여 영업직 또는 영업지원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15. 해고
됨.
- 원고들은 2014. 11. 24. 복직 후 교육명령을 받고, 2015. 3. 2. 사천정비센터로 전보명령을 받아 근무 중
임.
- G는 2013. 8. 19.경 경영상 어려움과 과징금 부과를 이유로 '도매' 부문을 분할하여 별도 법인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통보
함.
- G는 2013. 10. 18. 상법 규정에 따라 존속회사(Retail 및 제조부문)와 신설회사(Wholesale 및 Back-office 부문)로 분할하는 계획서를 작성
함.
- G는 2014. 1. 2. 인적 분할 방식으로 G의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함(이하 '이 사건 분할').
- G는 2014. 5. 19. 영업/소매부문(정비서비스 제외) 폐지를 공지하고, 2014. 8. 15. 원고들을 포함한 영업직 근로자 8명을 해고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3. G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 G는 2014. 11. 24. 원고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배치 명령을 내렸으며, 2015. 2. 17. 정비부서로 전보 명령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분할 당시 G의 영업 부서 구성 및 판매중개 부문의 피고 이전 여부
- 쟁점: 이 사건 분할 당시 G의 영업 부서가 도매 부문과 판매중개 부문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그리고 G의 판매중개 부문이 이 사건 분할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분할은 업무 단위가 아니라 독자적 운영이 가능한 사업 부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G의 영업 부서는 2013. 10. 1.자로 조직이 변경되어 Retail 부문(Sales 1, 2)과 Wholesale 부문(Sales Admin., Presales, Marcom)으로 나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