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9
인천지방법원2020구합1029
인천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1029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1. 8. 지방사회복지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6. 3. 지방사회복지서기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17. 2. 28.부터 2020. 4. 15.까지 B구 복지정책과 및 C, D, E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20. 4. 16.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직위해제 기간 중 능력 회복 및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
음.
- 근로자는 2020. 5. 13.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6.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의 근무평정에서 6차례 동일 직렬·직급 최하위, 5차례 전체 근무평정 대상자 중 최하위 평정을 받
음.
- 근로자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에는 업무 지연, 업무 미숙, 민원인과의 마찰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
됨.
- 근로자는 2017. 9. 8.부터 2020. 3. 19.까지 1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불친절, 민원응대 회피, 잘못된 정보제공, 업무처리 지연, 고함 등 부적절한 태도 지적이 다수 포함
됨.
- 근로자는 2020. 2. 5. 개인정보 포함 공문서 공람 지적에 대한 답변서를 B구 소속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 발송
함.
- 근로자는 2020. 2. 1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감사 관련 회신 자료를 B구 소속 직원 72명에게 발송
함.
- 근로자는 2020. 3. 11. 병가 및 유연근무 복무결재 요청 이메일을 B구 소속 전체 직원에게 발송
함.
- 근로자는 2020. 3. 24. 감사 자료 제출 불응 관련 의견제출서를 B구 소속 직원 202명에게 공람
함.
- 근로자는 부당한 전보, 업무분장 차별, 과도한 업무량 등을 주장하며 고충을 토로하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8. 9. 19. '질환공무원 인사관리 계획'을 세워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2018. 11.경 심리상담을 받았으나 도중에 중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 법리: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직무수행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부족을 의미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인사규정상 근무평정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를 의미
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8. 지방사회복지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6. 3. 지방사회복지서기로 승진
함.
- 원고는 2017. 2. 28.부터 2020. 4. 15.까지 B구 복지정책과 및 C, D, E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0. 4. 16.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직위해제 기간 중 능력 회복 및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
음.
- 원고는 2020. 5.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6. 기각
됨.
-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의 근무평정에서 6차례 동일 직렬·직급 최하위, 5차례 전체 근무평정 대상자 중 최하위 평정을 받
음.
- 원고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에는 업무 지연, 업무 미숙, 민원인과의 마찰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
됨.
- 원고는 2017. 9. 8.부터 2020. 3. 19.까지 1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불친절, 민원응대 회피, 잘못된 정보제공, 업무처리 지연, 고함 등 부적절한 태도 지적이 다수 포함
됨.
- 원고는 2020. 2. 5. 개인정보 포함 공문서 공람 지적에 대한 답변서를 B구 소속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 발송
함.
- 원고는 2020. 2. 1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감사 관련 회신 자료를 B구 소속 직원 72명에게 발송
함.
- 원고는 2020. 3. 11. 병가 및 유연근무 복무결재 요청 이메일을 B구 소속 전체 직원에게 발송
함.
- 원고는 2020. 3. 24. 감사 자료 제출 불응 관련 의견제출서를 B구 소속 직원 202명에게 공람
함.
- 원고는 부당한 전보, 업무분장 차별, 과도한 업무량 등을 주장하며 고충을 토로하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9. 19. '질환공무원 인사관리 계획'을 세워 원고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8. 11.경 심리상담을 받았으나 도중에 중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