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7가합5592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기대권 및 일반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기대권 및 일반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12. 1.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월 5,69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2. 1. 피고와 2017. 11. 30.까지 회사의 C센터에서 초빙·전문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5. 10. 5. 근로자를 초빙·전문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5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
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6. 11. 21. 근로자는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초빙·전문직으로 유지하되 일반직 전환 여부를 계약만료일 도래 시 재심의하기로 의결
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7. 10. 31. 근로자의 재계약 또는 일반직 전환 여부를 심의하여 계약만료일인 2017. 11. 30.에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함(1차 심의).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7. 11. 27. 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연구부원장을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여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계약만료일인 2017. 11. 30.에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함(2차 심의).
- 회사는 2017. 10. 31.과 2017. 11. 29.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기대권 또는 일반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회사의 초빙·전문직원 운영지침, 해당 근로계약 내용, 회사의 실제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초빙·전문직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등급 이상의 근무성적을 거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되거나 초빙·전문직원으로 재계약되리라고 하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근로계약 갱신 또는 일반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 부서장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에 대한 부서장 평가에서 하부조직 부서장과 주요조직 부서장이 부여한 점수 차이가 매우 크고, 2017년 평가 의견도 극단적으로 달라 부서장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인정
함. 특히, 원고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 대면한 일이 거의 없었던 F 본부장의 평가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
함.
- 인사위원회 평가 기준 및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인사위원회 평가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부재하여 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
됨. 또한, 근로자의 근무업적이 계속 하락한 것으로 평가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2017년 평가 점수가 2015, 2016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을 정당화할 사정이 없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회사가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일반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기대권 및 일반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월 5,69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2017. 11. 30.까지 피고의 C센터에서 초빙·전문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5. 10. 5. 원고를 초빙·전문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5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6. 11. 21. 원고는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초빙·전문직으로 유지하되 일반직 전환 여부를 계약만료일 도래 시 재심의하기로 의결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10. 31. 원고의 재계약 또는 일반직 전환 여부를 심의하여 계약만료일인 2017. 11. 30.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함(1차 심의).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11. 27. 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연구부원장을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여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계약만료일인 2017. 11. 30.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함(2차 심의).
- 피고는 2017. 10. 31.과 2017.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기대권 또는 일반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피고의 초빙·전문직원 운영지침,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 피고의 실제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초빙·전문직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등급 이상의 근무성적을 거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되거나 초빙·전문직원으로 재계약되리라고 하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근로계약 갱신 또는 일반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 부서장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원고에 대한 부서장 평가에서 하부조직 부서장과 주요조직 부서장이 부여한 점수 차이가 매우 크고, 2017년 평가 의견도 극단적으로 달라 부서장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