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27
대법원2016두5144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 등 근로자 불이익 처분의 인사재량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대기발령 등 근로자 불이익 처분의 인사재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사실관계
- 1심 판결은 해당 인사발령이 근로자가 참가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보직해임 처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한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인사재량권 인정 여부
-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
-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며,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명시되지 않은 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용자의 광범위한 인사재량권을 인정하고 있
음.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존중 기조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근로자 측에서는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실질적 판단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판정 상세
대기발령 등 근로자 불이익 처분의 인사재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사실관계
- 원심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보직해임 처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인사재량권 인정 여부
-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
-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며,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명시되지 않은 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용자의 광범위한 인사재량권을 인정하고 있
음.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존중 기조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근로자 측에서는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실질적 판단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