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3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945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구합6945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일산고등학교 소속 교사로, 2014. 2. 20. 식당에서 사장 B과 다투던 중 B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
함.
- 근로자는 상해죄로 2014. 5. 23.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2014. 6. 30.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해당 징계처분)
함.
- 근로자는 2014. 7. 2.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2014. 9.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 판단: 근로자의 주장(피해 경미, 합의 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상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을 의결하도록 규정
함. 또한,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
임. 따라서 해당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참고사실
- 근로자는 주점 종업원의 불친절에 대해 사장에게 시정을 구하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고 주장
함.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해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합의서 제출 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03. 3. 교사생활 시작 이래 모범적으로 직분을 수행해왔다고 주장
함.
-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주소지와 멀리 떨어진 임지로 발령이 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아들과 단 둘이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됨을 재확인하며, 사적인 영역에서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산고등학교 소속 교사로, 2014. 2. 20. 식당에서 사장 B과 다투던 중 B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
함.
- 원고는 상해죄로 2014. 5. 23.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2014. 6. 30.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
함.
- 원고는 2014. 7. 2.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2014. 9.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 판단: 원고의 주장(피해 경미, 합의 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을 의결하도록 규정
함. 또한,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
임. 따라서 이 사건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