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1.11.29
헌법재판소2001헌마91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마9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노동위원회법 위반 불기소처분 취소 사례
판정 요지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노동위원회법 위반 불기소처분 취소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소인 권○환, 조○록, 김○신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한국○○의 1, 2급 직원으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함.
- 피고소인 권○환, 조○록, 김○신은 한국○○의 전현직 총무처장 및 인사과장으로, 청구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심판절차 중 허위의 서류(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노사합의 관련 및 개인별 귀책사유 관련)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됨.
- 피청구인(검찰)은 위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수사 미진 및 증거 판단 오류 여부
- 쟁점: 피고소인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지, 그리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 오류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위원회법 위반: 노동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
음.
- 수사기관의 의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고, 증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기본권 침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허위성 인정: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 관련 서류들이 제출 시기별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범위, 합의 일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적어도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인정
함. 피고소인들도 이를 자인
함.
- 피고소인들의 범의: 피고소인들이 관련 업무에 정통한 자들임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증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인(노조위원장, 총무이사, 노무사)들의 진술은 관련 서류의 불일치, 노조의 반대 입장, 공식 협의 부재, 고등인사위원회 결의서 내용, 비대위 성명서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특히, 증인들이 피고소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어 그 진술만으로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적절하다고
봄.
- 수사 미진 및 증거 판단 오류: 피청구인이 문제된 서류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봄.
- 기본권 침해: 이러한 수사 미진 및 증거 판단 오류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
함.
- 일부 취소: 피고소인 권○환, 조○록, 김○신에 대한 특정 허위서류 제출 피의사실에 관한 불기소처분은 취소
함. 나머지 부분 및 피고소인 장○식에 대한 부분은 수사 미진이나 증거 판단 오류가 없다고 보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노동위원회법 위반 불기소처분 취소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소인 권○환, 조○록, 김○신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한국○○의 1, 2급 직원으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함.
- 피고소인 권○환, 조○록, 김○신은 한국○○의 전현직 총무처장 및 인사과장으로, 청구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심판절차 중 허위의 서류(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노사합의 관련 및 개인별 귀책사유 관련)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됨.
- 피청구인(검찰)은 위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수사 미진 및 증거 판단 오류 여부
- 쟁점: 피고소인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지, 그리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 오류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위원회법 위반: 노동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
음.
- 수사기관의 의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고, 증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기본권 침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허위성 인정: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 관련 서류들이 제출 시기별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범위, 합의 일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적어도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인정
함. 피고소인들도 이를 자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