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229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102291 판결 직무재배치명령무효획인의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직무재배치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판정 요지
직무재배치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직무재배치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대상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90. 1. 1.경 피고(KBS)에 교향악단 단원으로 입사하여 2015. 4.경까지 'KBS교향악단'에서 재직
함.
- 회사는 2012. 7.경 직제개편을 통해 KBS교향악단을 폐지하고, 재단법인 케이비에스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교향악단 부문을 법인화
함.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2. 9. 7. 이 사건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을 포함한 단원 67명은 이 사건 법인으로 전출
됨.
- 회사는 2015. 2.경 원고 등 전출단원에게 전적동의서 제출 또는 직무재배치를 위한 연수 진행을 통지
함.
- 회사는 2015. 4.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을 직권 해촉하고, 2015. 4. 9. 근로자들과 무기직사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함.
- 근로자들은 회사가 직권 해촉(정리해고)을 할 수 없음에도 직무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권 해촉할 것처럼 기망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2015. 4. 9.자 직무재배치는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재배치 무효확인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직무재배치 등 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직무재배치 등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근로자들은 2015. 4. 7. 직권 해촉되었고, 2015. 4. 9. 피고와 별도로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재배치한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
음.
- 근로자들이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의 직무재배치명령이 따로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
음.
- 설사 이 사건 각 연봉계약 제3조의 근무부서 지정 부분을 직무재배치명령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위 직무재배치 명령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직제가 2012. 7. 23. 폐지된 이상, 근로자들이 2015. 4. 9.자 직무재배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종전에 근무하였던 이 사건 교향악단이 이미 해산되어 복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근로자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무재배치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직무재배치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대상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 1. 1.경 피고(KBS)에 교향악단 단원으로 입사하여 2015. 4.경까지 'KBS교향악단'에서 재직
함.
- 피고는 2012. 7.경 직제개편을 통해 KBS교향악단을 폐지하고, 재단법인 케이비에스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교향악단 부문을 법인화
함.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2. 9. 7. 이 사건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단원 67명은 이 사건 법인으로 전출
됨.
- 피고는 2015. 2.경 원고 등 전출단원에게 전적동의서 제출 또는 직무재배치를 위한 연수 진행을 통지
함.
- 피고는 2015. 4.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직권 해촉하고, 2015. 4. 9. 원고들과 무기직사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직권 해촉(정리해고)을 할 수 없음에도 직무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권 해촉할 것처럼 기망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2015. 4. 9.자 직무재배치는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재배치 무효확인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됨. 직무재배치 등 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직무재배치 등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원고들은 2015. 4. 7. 직권 해촉되었고, 2015. 4. 9. 피고와 별도로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재배치한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
음.
-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직무재배치명령이 따로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
음.
- 설사 이 사건 각 연봉계약 제3조의 근무부서 지정 부분을 직무재배치명령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위 직무재배치 명령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