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5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553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35538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임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임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원고와 해당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당 회사에게 임금지급의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 설령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D정비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였으나 2018. 9. 6. 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며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
함.
- 이 사건 개발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업무에 대해 사전 의결을 할 목적으로 D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모여 만든 별개 단체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개발위원회 위원장 겸 해당 회사 대표이사 F이 2016. 4. 23. 자신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2017. 3. 24. 해고될 때까지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월급여 및 상여금 28,404,840원의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개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나, 해당 회사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
함.
- 해당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해당 회사를 위해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근로자는 이 사건 개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해당 회사는 또한 F이 이 사건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F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함. 즉,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업무 내용의 지시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근로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
함.
- 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이 해당 회사의 당연 임원이나 직원이 아님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며, 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급받던 급여는 개발위원회 자치규약에 따라 개발위원회가 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회사에 청구할 수 없
음.
- 원고와 해당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
함.
- 해당 회사의 다른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받았
음.
- 근로자가 이 사건 개발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하는 지위에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임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 회사에게 임금지급의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 설령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D정비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였으나 2018. 9. 6. 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며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
함.
- 이 사건 개발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업무에 대해 사전 의결을 할 목적으로 D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모여 만든 별개 단체
임.
- 원고는 이 사건 개발위원회 위원장 겸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이 2016. 4. 23. 자신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2017. 3. 24. 해고될 때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월급여 및 상여금 28,404,840원의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이 사건 개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해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개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는 또한 F이 이 사건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F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함. 즉,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업무 내용의 지시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근로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
함.
- 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이 피고 회사의 당연 임원이나 직원이 아님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며, 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급받던 급여는 개발위원회 자치규약에 따라 개발위원회가 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