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4
서울고등법원2022나2025934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02593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효력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18.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7. 2. 28.자로 근로자를 사직 처리
함.
- 근로자는 횡령 혐의에 대한 회사의 자체 조사 및 별도의 사기 혐의 공소 제기 상황에 있었
음.
- 근로자는 2017. 2. 22. 이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의 H 부장에게 '더 이상 피고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효력
-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사직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하며,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
음. 그러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직원들이 2017. 2. 21. 근로자에게 사직서 및 자인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요가 있었다는 2017. 2. 21. 이전에 사직서가 작성된 2017. 2. 18.이므로, 강요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오히려 근로자는 횡령 혐의 조사 및 사기 혐의 공소 제기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 작성 및 제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회사의 사직서 양식과 다르거나, 회사에게 수령·전달 권한이 없는 F 차장이 수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의 직원이 획일적인 사직서 양식이 아닌 자유로운 사직 의사 표시를 H 부장 외 직근 상사 등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인용)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횡령 혐의에 대한 회사의 자체 조사 및 별도의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된 상황에 있었
음.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피고 측에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의 선후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강요 주장의 시점과 사직서 작성 시점의 불일치를 지적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파고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 또한, 회사의 통상적인 사직 절차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사직 관행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점은 실무상 유의미
함.
- 근로자가 형사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의 상황과 행동의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해석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8.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7. 2. 28.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
함.
- 원고는 횡령 혐의에 대한 피고의 자체 조사 및 별도의 사기 혐의 공소 제기 상황에 있었
음.
- 원고는 2017. 2. 22. 이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피고의 H 부장에게 '더 이상 피고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효력
- 쟁점: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사직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하며,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
음. 그러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직원들이 2017. 2. 21. 원고에게 사직서 및 자인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요가 있었다는 2017. 2. 21. 이전에 사직서가 작성된 2017. 2. 18.이므로, 강요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오히려 원고는 횡령 혐의 조사 및 사기 혐의 공소 제기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 작성 및 제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의 사직서 양식과 다르거나, 피고에게 수령·전달 권한이 없는 F 차장이 수령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직원이 획일적인 사직서 양식이 아닌 자유로운 사직 의사 표시를 H 부장 외 직근 상사 등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인용)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