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7가합238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23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6. 11. 29.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해고를 통지
함.
- 해고 사유는 청원경찰 폭행 및 경비업무 방해, 성매매, 근무태만(무단결근 및 출퇴근 시간 위반, 병가 남용), 시료채취 업무 태만(밸브 미복구로 고농도 붕산수 배수) 등
임.
-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청원경찰 폭행 등 사유 및 경비업무 방해 사유:
- 근로자가 2016. 4. 19. 청원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경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 근로자는 2015. 5.경에도 유사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성매매 관련 사유:
- 근로자가 2016. 5. 9. 회사의 직원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아 업주가 회사에 항의 전화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 징계처분장에 성매매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였고, 징계심사위원회 통보 시 관련 내용이 제공되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성매매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직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2호: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때.
-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3호: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6. 11. 29.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해고를 통지
함.
- 해고 사유는 청원경찰 폭행 및 경비업무 방해, 성매매, 근무태만(무단결근 및 출퇴근 시간 위반, 병가 남용), 시료채취 업무 태만(밸브 미복구로 고농도 붕산수 배수) 등
임.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청원경찰 폭행 등 사유 및 경비업무 방해 사유:
- 원고가 2016. 4. 19. 청원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경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 원고는 2015. 5.경에도 유사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성매매 관련 사유:
- 원고가 2016. 5. 9. 피고의 직원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아 업주가 회사에 항의 전화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 징계처분장에 성매매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 원고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였고, 징계심사위원회 통보 시 관련 내용이 제공되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성매매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