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구합200648 판결 중등교장임용제외처분취소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장 임용 제외 처분 취소 및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장 임용 제외 처분 취소 및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대통령이 근로자에게 한 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임용 제외 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9. 1. 교감으로 승진, 현재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임.
- 1999. 6. 29. 부교재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이하 '해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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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감은 해당 징계 기록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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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4. 2. 21. 회사는 4대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를 행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기록 말소 여부 불문하고 교장 임용제청에서 초임 및 중임 모두 배제하는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이하 '이 사건 제청방안')을 수립
함.
- 2020. 3. 27. 경상남도교육감은 이 사건 제청방안에 따라 근로자를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이하 '종전 처분').
- 근로자는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
음.
- 경상남도교육감의 항소는 2021. 11. 17.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기각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됨(이하 '종전 확정판결').
- 근로자는 2022년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를 받고 교장 자격증을 취득
함.
- 2023. 7. 12. 경상남도교육감은 회사에게 근로자를 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인사발령 명단 1순위로 제청
함.
- 2023. 5. 12. 회사는 '교원의 4대 비위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청에서 제외'하는 '2023학년도 하반기 교장 임용계획'(이하 '이 사건 임용계획') 공문을 하달
함.
- 2023. 9. 1. 대통령은 근로자가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라는 이유로 중등학교 교장 승진임용 발령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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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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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3. 11. 17. 근로자는 회사에게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임용제청 심의) 중 근로자에 대한 심사 부분'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
함.
판정 상세
교장 임용 제외 처분 취소 및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게 한 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임용 제외 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9. 1. 교감으로 승진, 현재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임.
- 1999. 6. 29. 부교재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이하 '이 사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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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감은 이 사건 징계 기록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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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4. 2. 21. 피고는 4대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를 행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기록 말소 여부 불문하고 교장 임용제청에서 초임 및 중임 모두 배제하는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이하 '이 사건 제청방안')을 수립
함.
- 2020. 3. 27. 경상남도교육감은 이 사건 제청방안에 따라 원고를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이하 '종전 처분').
- 원고는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
음.
- 경상남도교육감의 항소는 2021. 11. 17.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기각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됨(이하 '종전 확정판결').
- 원고는 2022년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를 받고 교장 자격증을 취득
함.
- 2023. 7. 12. 경상남도교육감은 피고에게 원고를 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인사발령 명단 1순위로 제청
함.
- 2023. 5. 12. 피고는 '교원의 4대 비위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청에서 제외'하는 '2023학년도 하반기 교장 임용계획'(이하 '이 사건 임용계획') 공문을 하달
함.
- 2023. 9. 1. 대통령은 원고가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라는 이유로 중등학교 교장 승진임용 발령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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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소청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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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