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가단5005959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 B, C, D에게 각 퇴직금 6,185,492원, 33,473,670원, 5,416,108원, 5,692,1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근로자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각 3년 289일에서 12년 208일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신용지원3본부 산하 통신채권1센터 소속으로,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사무실 내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등을 지원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채권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매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받아 관리·평가하며, 실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업무 독려 및 불이익 조치를 취
함.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고 교육
함.
- 회사는 근로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받는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
음.
- 근로자들은 회사의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제출하는 등 회사에게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의 채권회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 근로자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구속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 제반 비용을 부담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퇴직금 6,185,492원, 33,473,670원, 5,416,108원, 5,692,1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각 3년 289일에서 12년 208일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신용지원3본부 산하 통신채권1센터 소속으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등을 지원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매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받아 관리·평가하며, 실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업무 독려 및 불이익 조치를 취
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고 교육
함.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받는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