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5.05.27
대법원2003다48549,4855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전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존속 여부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전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근로자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직원들의 채용일자와 무관하게 채용년도 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 해 연말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왔
음.
- 회사는 연차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명예퇴직은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사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존속 여부 및 산정 기준
-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
임.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나,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
함.
-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추가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명예퇴직의 '사무형편에 의한 퇴직' 해당 여부)
- 회사의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사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는 회사의 인원감축조치에 응하여 명예퇴직한 자도 포함
됨.
- 위 제3조는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객관적인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
임.
- 근로자의 퇴직이 회사의 '사무형편'에 의한 경우라면 그것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든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이든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차별을 둘 필요가 없
음.
- 명예퇴직이라도 그것이 회사의 '사무형편'에 의한 인원감축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제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별도의 수당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에 대한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법원은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따라 별도의 수당까지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전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직원들의 채용일자와 무관하게 채용년도 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 해 연말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왔
음.
-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명예퇴직은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사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존속 여부 및 산정 기준
-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
임.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나,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
함.
-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추가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명예퇴직의 '사무형편에 의한 퇴직' 해당 여부)
- 피고의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사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는 피고의 인원감축조치에 응하여 명예퇴직한 자도 포함
됨.
- 위 제3조는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객관적인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