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0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541
대전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구합10554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법인으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근로자는 전국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6. 10. 7.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해당 회사 근로자 중 1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소외 노동조합은 E 지역 내 환경미화 관련 직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3. 6. 18.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해당 회사 근로자 중 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근로자는 2022. 1. 1. 해당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소외 노동조합도 2022. 1. 7. 단체교섭을 요구
함.
- 해당 회사는 2022. 1. 10.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고, 2022. 1. 29. 근로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및 공고
됨.
- 근로자는 2022. 2. 15. 해당 회사와 유효기간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소외 노동조합은 2022. 2.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제53조, 제60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해당 회사에 소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 부분을 해소할 것을 명
함.
- 근로자는 2022.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8. 초심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
함.
-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단체협약의 효력이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됨.
-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
음.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며,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치지 않
음.
-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에 반
함.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법인으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전국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6. 10. 7.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회사 근로자 중 1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소외 노동조합은 E 지역 내 환경미화 관련 직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3. 6. 18.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회사 근로자 중 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원고는 2022. 1. 1. 이 사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소외 노동조합도 2022. 1. 7. 단체교섭을 요구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2. 1. 10.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고, 2022. 1. 29.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및 공고
됨.
- 원고는 2022. 2. 15. 이 사건 회사와 유효기간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소외 노동조합은 2022. 2.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제53조, 제60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에 소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 부분을 해소할 것을 명
함.
- 원고는 2022.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8. 초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