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6
서울고등법원2016누41776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1776 판결 정직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사적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사적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낙태 강요 및 종용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년 3월 재혼사이트를 통해 B을 알게 되어 동거를 시작했으나, 성격 및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잦았
음.
- B은 2014년 7월 임신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자는 사실혼 관계 유지 및 출산·양육 불가 의사를 밝히며 B과 결별
함.
- 근로자는 B을 낙태 병원에 데려가 서명하고, B은 2014년 8월 5일 혼자 낙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비는 근로자가 준 카드로 지급
됨.
- 근로자는 2014년 9월 중순 B과 다시 만나다가 10월 3일 근로자의 여자 문제로 다시 결별
함.
- B은 2014년 10월 21일 재차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근로자에게 알렸으나, 근로자는 출산에 반대
함.
- B의 의붓아버지 C은 2014년 10월 21일 근로자가 B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으로 제보
함.
- B은 2014년 11월 초 근로자의 비용 지불 하에 두 번째 낙태 수술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한 직무 수행 의무
임. 다만,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법령 위반까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근로자가 사실혼 또는 동거 관계 여성의 낙태에 관여한 행위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불과하며, 직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는 B이 첫 임신 당시 출산 의사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결별을 선언하고 낙태 병원 소개, 수술 접수, 비용 지급 등 적극적으로 낙태에 관여
함.
- B은 근로자의 언동을 낙태 강요로 받아들였으며, 원고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두 번째 임신 시에도 B은 출산 의지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낙태 의사를 명확히 밝혀 B의 낙태 결정에 영향을 미
침.
- C의 합의 및 선처문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이 다른 정황과 부합하지 않아 B과 C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의 사적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낙태 강요 및 종용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3월 재혼사이트를 통해 B을 알게 되어 동거를 시작했으나, 성격 및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잦았
음.
- B은 2014년 7월 임신 진단을 받았으나, 원고는 사실혼 관계 유지 및 출산·양육 불가 의사를 밝히며 B과 결별
함.
- 원고는 B을 낙태 병원에 데려가 서명하고, B은 2014년 8월 5일 혼자 낙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비는 원고가 준 카드로 지급
됨.
- 원고는 2014년 9월 중순 B과 다시 만나다가 10월 3일 원고의 여자 문제로 다시 결별
함.
- B은 2014년 10월 21일 재차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알렸으나, 원고는 출산에 반대
함.
- B의 의붓아버지 C은 2014년 10월 21일 원고가 B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으로 제보
함.
- B은 2014년 11월 초 원고의 비용 지불 하에 두 번째 낙태 수술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한 직무 수행 의무
임. 다만,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법령 위반까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원고가 사실혼 또는 동거 관계 여성의 낙태에 관여한 행위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불과하며, 직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