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4.01.15
대법원2003두11339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요건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요건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리해고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과 노동조합은 2001. 3. 15. 인력구조조정에 합의, 비조합원 30명, 조합원 45명 내외의 명예퇴직을 목표로
함.
- 근로자는 2001. 3. 20. 참가인을 포함한 75명에게 명예퇴직을 권고, 불응 시 대기발령을 통지
함.
- 2001. 3. 23. 명예퇴직 신청자 77명(비조합원 29명, 조합원 48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의결, 목표치를 초과 달성
함.
- 참가인이 명예퇴직에 불응하자 근로자는 2001. 3. 26. 대기발령을 명하고, 6개월 후인 2001. 9. 26. 퇴직 처리
함.
- 2001. 9. 26. 당시 근로자의 수익성은 호전되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2002년도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2002년도 임금 4.5% 인상에 합의
함.
- 근로자는 명예퇴직 실시 및 참가인 대기발령 후 2001. 7. 10. 41명을 승진시키고, 2001. 9. 20. 대졸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내어 2001. 10. 25. 26명의 최종합격자를 발표, 정식 임용
함.
- 참가인은 3급 이상 명예퇴직 권고대상자 중 18위로 선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요건 충족 여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
함.
- 그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은 근로자가 참가인을 정리해고한 2001. 9. 26. 당시, 이미 명예퇴직자 수가 목표치를 상회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임금 인력에 해당하는 승진 인사 및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단행하여 결과적으로 소수의 인원만이 삭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인원삭감 조치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인력 구조조정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동시에 승진 및 신규 채용을 진행한 경우, 이는 합리적인 인원삭감으로 볼 수 없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요건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리해고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과 노동조합은 2001. 3. 15. 인력구조조정에 합의, 비조합원 30명, 조합원 45명 내외의 명예퇴직을 목표로
함.
- 원고는 2001. 3. 20. 참가인을 포함한 75명에게 명예퇴직을 권고, 불응 시 대기발령을 통지
함.
- 2001. 3. 23. 명예퇴직 신청자 77명(비조합원 29명, 조합원 48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의결, 목표치를 초과 달성
함.
- 참가인이 명예퇴직에 불응하자 원고는 2001. 3. 26. 대기발령을 명하고, 6개월 후인 2001. 9. 26. 퇴직 처리
함.
- 2001. 9. 26. 당시 원고의 수익성은 호전되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2002년도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2002년도 임금 4.5% 인상에 합의
함.
- 원고는 명예퇴직 실시 및 참가인 대기발령 후 2001. 7. 10. 41명을 승진시키고, 2001. 9. 20. 대졸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내어 2001. 10. 25. 26명의 최종합격자를 발표, 정식 임용
함.
- 참가인은 3급 이상 명예퇴직 권고대상자 중 18위로 선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요건 충족 여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함.
- 그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을 정리해고한 2001. 9. 26. 당시, 이미 명예퇴직자 수가 목표치를 상회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임금 인력에 해당하는 승진 인사 및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단행하여 결과적으로 소수의 인원만이 삭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원고의 추가 인원삭감 조치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