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3.14
서울고등법원2007나28378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나28378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원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9. 3. 1.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9. 14. 파면
됨.
-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회사의 명예 및 신용 훼손 금지, 기업 비밀 외부 유출 금지, 회사 명칭/로고 무단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사유로 정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회사의 로고를 무단 사용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정책 관련 문서(사외비 분류)를 홈페이지에 게시
함.
- 근로자의 홈페이지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종사 노조와의 단체협약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때외비입니다" 문건이 게시되었으나, 근로자는 이를 약 27일간 방치
함.
- 근로자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회사의 내부 통신망과 홈페이지에 "대한항공 리본 절도죄-펌"이라는 제목으로 게시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로고 및 문서 삭제, 게시물 삭제 등 여러 차례 시정 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일부만 이행하거나 불응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2005. 8. 11. 근로자에 대한 상벌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결정하고 통보
함.
- 근로자의 재심 요구에 따라 공동조사위원회 조사 및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를 거쳐 2005. 9. 14. 근로자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피고 로고의 무단 사용: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허가 없이 로고를 사용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인사정책 관련 문서의 게시: 근로자가 사외비에 해당하는 문서를 일반인 접근이 허용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삭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열람 방식만 변경한 채 계속 게시한 행위는 회사의 허가 없이 기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했더라도 15,500여 명의 직원 중 열람자를 가리기 어려워 외부 유출 방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
함.
- "때외비입니다" 문건의 방치: 근로자가 문건 작성 및 게시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체협약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건을 약 한 달간 방치한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인터넷 신문 기사의 게시: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홈페이지와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행위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직원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9. 3. 1.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9. 14. 파면
됨.
-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회사의 명예 및 신용 훼손 금지, 기업 비밀 외부 유출 금지, 회사 명칭/로고 무단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사유로 정
함.
- 원고는 피고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피고의 로고를 무단 사용
함.
- 원고는 피고의 인사정책 관련 문서(사외비 분류)를 홈페이지에 게시
함.
- 원고의 홈페이지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종사 노조와의 단체협약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때외비입니다" 문건이 게시되었으나, 원고는 이를 약 27일간 방치
함.
- 원고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피고의 내부 통신망과 홈페이지에 "대한항공 리본 절도죄-펌"이라는 제목으로 게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로고 및 문서 삭제, 게시물 삭제 등 여러 차례 시정 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일부만 이행하거나 불응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2005. 8. 11. 원고에 대한 상벌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결정하고 통보
함.
- 원고의 재심 요구에 따라 공동조사위원회 조사 및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를 거쳐 2005. 9. 14. 원고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피고 로고의 무단 사용: 원고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피고의 허가 없이 로고를 사용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인사정책 관련 문서의 게시: 원고가 사외비에 해당하는 문서를 일반인 접근이 허용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삭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열람 방식만 변경한 채 계속 게시한 행위는 회사의 허가 없이 기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