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3
수원지방법원2017가합3195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31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09. 12. 1.부터 해당 회사 기자로 재직 중 2012. 6. 5.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위 신청절차 진행 중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 근로자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근로자의 대표이사 D은 2013. 6. 5.경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등기
됨.
- 회사는 2013. 7. 15.경 근로자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0. 24. 확정
됨.
- 근로자는 2013. 10. 17. 회사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전보발령한 후 수차례 전보발령을
함.
- 회사는 2014. 4. 24. 근로자가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집행권원 결정일과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일 이전에 근로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9. 추심명령 취소결정이 내려져 추심금을 반환
함.
- 회사는 2015. 1. 8.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관리인 D을 근로자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관리인 D을 채무자로 해야 했음에도 당사자적격이 없는 근로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추심명령의 취소결정이 내려진 후 회사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
됨.
- 관리인 D은 2014. 12. 5. 회사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5. 19.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근로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부여된 승계집행문도 무효이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각 판결 후 회사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6. 3. 9.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1. 20. 회사를 상대로 추심한 43,625,300원을 근로자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회사가 얻은 추심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
함.
- 회사가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항고사건에서 각 항고심 법원은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 회사는 이 법원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2016. 11. 14., 2016. 12. 5., 2017. 3. 13. 및 2017. 7. 24. 네 차례에 걸쳐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들을 추가로 부여받
판정 상세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2. 1.부터 원고 회사 기자로 재직 중 2012. 6. 5.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위 신청절차 진행 중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 원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3. 6. 5.경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등기
됨.
- 피고는 2013. 7. 15.경 원고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0. 24. 확정
됨.
- 원고는 2013. 10. 17. 피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전보발령한 후 수차례 전보발령을
함.
- 피고는 2014. 4. 24. 원고가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집행권원 결정일과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일 이전에 원고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9. 추심명령 취소결정이 내려져 추심금을 반환
함.
- 피고는 2015. 1. 8.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관리인 D을 원고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관리인 D을 채무자로 해야 했음에도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추심명령의 취소결정이 내려진 후 피고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
됨.
- 관리인 D은 2014. 12. 5. 피고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5. 19.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부여된 승계집행문도 무효이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각 판결 후 피고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6. 3. 9. 확정
됨.
- 원고는 2015. 1. 20. 피고를 상대로 추심한 43,625,3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가 얻은 추심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고, 원고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
함.
- 피고가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항고사건에서 각 항고심 법원은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