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2.02.12
서울고등법원91나12198
서울고등법원 1992. 2. 12. 선고 91나12198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정년퇴직제 기업에서 근로자의 신뢰관계 파괴 행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정년퇴직제 기업에서 근로자의 신뢰관계 파괴 행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상의 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부인하는 행위로서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7. 11. 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2. 22. 징계해고
됨.
- 피고 은행은 정년퇴직제를 취하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사유와 절차를 규정
함.
- 1989. 9. 1. 근로자는 상사 소외 1 과장으로부터 폭행을 당
함.
- 피고 은행은 소외 1에게 감봉, 근로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
킴.
- 근로자는 이러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폭행 사건을 노동조합 탄압으로 왜곡하여 외부에 알리고, 소외 1 및 지점장을 고소
함.
- 근로자는 여성의 전화, 여성신문 등 외부 단체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피고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
함.
- 서울지방검찰청은 지점장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 은행의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
림.
- 피고 은행은 1990. 2. 14. 근로자에게 해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990. 2. 22.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관계는 상호 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며, 특히 정년퇴직제를 취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신뢰관계의 파괴는 근로계약 존속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됨.
- 판단:
-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폭행 사건에서 원고도 상사의 지시를 불손하게 거부하여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
음.
- 피고 은행의 인사 조치(소외 1 감봉, 원고 경고 및 부서 이동)는 인사권 범위 내의 행위로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
음.
- 근로자는 폭행 사건 및 인사 조치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자의적으로 비약시켜 경영진과 노동조합원 사이를 분열시키려
함.
- 근로자는 외부 단체에 자신의 처지를 왜곡 진정하여 피고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대외적 신뢰도 및 명성을 훼손
함.
- 이러한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부인하는 행위
임.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은행의 징계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3-3-2조 제6호: "부정행위 혹은 과실로 은행의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거나 은행의 신뢰도 또는 명망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경우"
판정 상세
정년퇴직제 기업에서 근로자의 신뢰관계 파괴 행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상의 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부인하는 행위로서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11. 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2. 22. 징계해고
됨.
- 피고 은행은 정년퇴직제를 취하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사유와 절차를 규정
함.
- 1989. 9. 1. 원고는 상사 소외 1 과장으로부터 폭행을 당
함.
- 피고 은행은 소외 1에게 감봉, 원고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고, 원고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
킴.
- 원고는 이러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폭행 사건을 노동조합 탄압으로 왜곡하여 외부에 알리고, 소외 1 및 지점장을 고소
함.
- 원고는 여성의 전화, 여성신문 등 외부 단체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피고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
함.
- 서울지방검찰청은 지점장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 은행의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
림.
- 피고 은행은 1990. 2. 14. 원고에게 해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990. 2. 22.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관계는 상호 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며, 특히 정년퇴직제를 취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신뢰관계의 파괴는 근로계약 존속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됨.
- 판단:
-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폭행 사건에서 원고도 상사의 지시를 불손하게 거부하여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
음.
- 피고 은행의 인사 조치(소외 1 감봉, 원고 경고 및 부서 이동)는 인사권 범위 내의 행위로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
음.
- 원고는 폭행 사건 및 인사 조치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자의적으로 비약시켜 경영진과 노동조합원 사이를 분열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