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7
수원고등법원2021나23526(본소),2021나23533(반소)
수원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23526(본소),2021나23533(반소)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사납금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택시회사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및 가정적 의사 추단 부정
판정 요지
택시회사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및 가정적 의사 추단 부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 원고(반소피고) M, N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C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어,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M, N에게 각 13,367,5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 B, D, E, F, G, H 및 망 C(이하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고용되어 1일 2교대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임.
- 망 C은 해당 소송 계속 중인 2020. 7. 12.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 M, N가 2021. 11. 29. 이 법원에서 망 C의 소송을 수계
함.
- 회사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들의 가정적 효과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내지 4시간 30분으로 보아야 하며,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및 가정적 의사 추단 여부
- 법리: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서는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해당 노조 사이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을 때 1일 4시간 내지 4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택시회사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유효성 및 가정적 의사 추단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 특히,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법률효과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중요
함.
- 이는 근로관계에서 합의의 무효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며, 기업의 임금 산정 및 근로시간 합의 시 법적 리스크 관리에 유의할 필요성을 강조함.
판정 상세
택시회사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및 가정적 의사 추단 부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 원고(반소피고) M, N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C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어,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M, N에게 각 13,367,5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D, E, F, G, H 및 망 C(이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1일 2교대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임.
- 망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7. 12.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 M, N가 2021. 11. 29. 이 법원에서 망 C의 소송을 수계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들의 가정적 효과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내지 4시간 30분으로 보아야 하며,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및 가정적 의사 추단 여부
- 법리: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서는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을 때 1일 4시간 내지 4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택시회사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유효성 및 가정적 의사 추단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 특히,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법률효과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