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100953(본소),2022가단10944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근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근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위자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9. 12. 17. 원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제1조 제3항은 '계약 도중 사직을 원할 경우 퇴직일 이전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일까지 인수인계 등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회사는 2021. 4.경, 2021. 10.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철회한 사실이 있
음.
- 회사는 2022. 1. 10. 원고회사에 재차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2022. 1. 14. 다시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
됨. 다만,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의무 규정이 있다면, 승낙은 인수인계 업무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2022. 1. 10.자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봄.
- 원고회사가 회사의 사직원을 승낙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며, 회사는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2022. 1. 14.부터 무단결근하여 의무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회사가 회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휴일근무수당, 식대지원비, 매출 손실 등 총 1억 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은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특히, 회사의 업무가 비교적 간단하고,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
음. 쟁점 2: 원고회사의 강제근로 금지 위반 및 위자료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
함. 사용자가 회유와 협박을 통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철회하게 하고 근로계약 유지를 강제한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3회에 걸쳐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원고회사가 회유와 협박으로 근로계약 유지를 강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증인 E의 증언은 간접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회사의 정신과 진료 기록은 피고 본인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강요나 강제로 인해 회사가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근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위자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2. 17. 원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 제3항은 '계약 도중 사직을 원할 경우 퇴직일 이전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일까지 인수인계 등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21. 4.경, 2021. 10.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철회한 사실이 있
음.
- 피고는 2022. 1. 10. 원고회사에 재차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2022. 1. 14. 다시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
됨. 다만,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의무 규정이 있다면, 승낙은 인수인계 업무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2022. 1. 10.자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봄.
- 원고회사가 피고의 사직원을 승낙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며, 피고는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2022. 1. 14.부터 무단결근하여 의무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회사가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휴일근무수당, 식대지원비, 매출 손실 등 총 1억 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은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특히, 피고의 업무가 비교적 간단하고,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
음. 쟁점 2: 원고회사의 강제근로 금지 위반 및 위자료 지급 의무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