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0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007
서울행정법원 2017. 3. 3. 선고 2016구합680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근로관계 종료 의사 합치 및 재취업 정황
판정 요지
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근로관계 종료 의사 합치 및 재취업 정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직업전문학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12. 2. 23. 입사하여 홍보실장으로 근무하다 2014. 3. 23. 퇴직 후 2014. 5. 26. 재입사
함.
- 참가인은 2015. 9. 23.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 근로자의 권고사직을 참가인이 수용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유무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6. 8. 1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관련 기재는 퇴직금 산정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며,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
임.
- 판단: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거나 재심판정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에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
함. 근로자의 진술 일관성, 동료 직원의 증언, 근로자의 퇴직 후 행동(재취업, 금전적 보상 요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2015. 8. 22.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 달 후인 2015. 9.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5. 9. 23.부터 해당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5. 10. 8.부터 E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었으며, 2015. 11. 20.부터 F직업전문학교에 입사하는 등 재취업 활동을
함.
- 참가인의 진술은 이 사건 고소사건, 구제절차, 소송절차에서 일관성이 없으며, 2015. 10. 5.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해직통보서에 해직통보일이 '2015. 8. 22.'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뒤늦게 다
툼.
- 동료 직원 H, I은 참가인이 2015. 8. 22. 원고로부터 해직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무렵 참가인이 한 달만 일하고 퇴사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판정 상세
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근로관계 종료 의사 합치 및 재취업 정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직업전문학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12. 2. 23. 입사하여 홍보실장으로 근무하다 2014. 3. 23. 퇴직 후 2014. 5. 26. 재입사
함.
- 참가인은 2015. 9. 23.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원고의 권고사직을 참가인이 수용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유무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6. 8. 1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관련 기재는 퇴직금 산정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며,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
임.
- 판단: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거나 재심판정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
함. 근로자의 진술 일관성, 동료 직원의 증언, 근로자의 퇴직 후 행동(재취업, 금전적 보상 요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