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노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확정 전 구제명령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확정 전 구제명령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8. 3. 27. 근로자 D을 해고하였고, D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7. 이 사건 사단법인의 D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며,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해당 구제명령)을 내
림.
-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8. 9. 6. 해당 구제명령 판정서를 수령하고, 2018. 9.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피고인은 2018. 10. 1. D을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2018. 10. 6.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아니
함.
- 2018. 10. 12. 피고인과 D 사이에 해당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의 합의(해당 합의)가 성립되었고, D은 사직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사단법인은 D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항소를 취하
함.
- D은 해당 합의 중 실업급여 처리 문제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
함.
-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8. 11. 21. D을 피공탁자로 하여 8,380,000원을 변제공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3. 해당 구제명령을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 사건 사단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해당 구제명령은 2019. 1. 25. 확정
됨.
- D은 해당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8. 30. 해당 합의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제소합의에 따른 각하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시점 및 구제명령 이행 여부 판단 기준
- 쟁점: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
임.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55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 불이행을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법 조항에 관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위헌 결정 후 개정되어 현재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만 처벌함.)
-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구제명령의 이행기준)는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단법인은 해당 구제명령 확정 전 근로자 D과 해당 합의를 하였고, D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단법인은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
옴.
- 해당 합의가 당연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확정 전 구제명령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8. 3. 27. 근로자 D을 해고하였고, D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7. 이 사건 사단법인의 D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며,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내
림.
-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8. 9. 6. 이 사건 구제명령 판정서를 수령하고, 2018. 9.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피고인은 2018. 10. 1. D을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2018. 10. 6.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아니
함.
- 2018. 10. 12.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의 합의(이 사건 합의)가 성립되었고, D은 사직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사단법인은 D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항소를 취하
함.
- D은 이 사건 합의 중 실업급여 처리 문제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
함.
-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8. 11. 21. D을 피공탁자로 하여 8,380,000원을 변제공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3. 이 사건 구제명령을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 사건 사단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명령은 2019. 1. 25. 확정
됨.
- D은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8. 30. 이 사건 합의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제소합의에 따른 각하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시점 및 구제명령 이행 여부 판단 기준
- 쟁점: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