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480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서 수리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9. 1.부터 2014. 6. 19.까지 E고등학교 물리교사로 재직
함.
- 2014. 6.경 학생들로부터 근로자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학부모들이 회사에게 탄원서를 제출
함.
- 학교장은 2014. 6. 19.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임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직위해임 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14. 6. 19.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학교장은 같은 날 회사에게 근로자의 면직을 제청
함.
-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면직 통보를 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에 면직 보고를
함.
- 근로자는 2014. 6. 23. 회사에게 사직서 제출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2014. 6. 24.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
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4. 11. 28. 근로자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학교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학교장이나 피고 이사장이 근로자를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회사는 이미 근로자에게 직위해임 통보를 하였고 향후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할 필요성이 없었
음.
-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 사립학교법 제56조 위반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의사에 반하여 면직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
판정 상세
교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서 수리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9. 1.부터 2014. 6. 19.까지 E고등학교 물리교사로 재직
함.
- 2014. 6.경 학생들로부터 원고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학부모들이 피고에게 탄원서를 제출
함.
- 학교장은 2014. 6. 1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위해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직위해임 통보를
함.
-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학교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의 면직을 제청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면직 통보를 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에 면직 보고를
함.
-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사직서 제출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4.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
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4. 11. 28. 원고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학교장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학교장이나 피고 이사장이 원고를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직위해임 통보를 하였고 향후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할 필요성이 없었
음.
- 원고는 당시 상황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