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27450(본소),2016가합541104(반소) 판결 영업금지등청구의소,기타(금전)
핵심 쟁점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주식 포기 대가 관련 분쟁
판정 요지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주식 포기 대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피고 B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기반 화장품 'D'을 다단계 판매
함.
- 피고 B은 2012. 11. 1.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4. 10. 24.까지 대표이사, 이후 2015. 4. 24.까지 사내이사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3. 3. 1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 또는 창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
함.
- 피고 B은 2015. 4. 24. 근로자에서 퇴사하고 퇴직금 12,222,558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5. 4. 13. 피고 B에게 50,000,000원(이 사건 금원)을 지급
함.
- 피고 B은 2015. 4. 17. 원고 발행 보통주 25,000주(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권리 포기각서(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출
함.
- 피고 B은 2015. 11. 2. G의 영업대표로 취임하여 2016. 2. 5.까지 근무하였고, G는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함유 화장품 'H'을 상표 등록하고 'J' 제품을 판매
함.
- 피고 B은 2016. 3. 7. 주식회사 K를 인수하여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기반 화장품 'M'을 다단계 판매
함.
- 근로자의 'D'과 해당 회사의 'M'은 모두 성체지방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을 함유하며, 주력상품은 에어브러쉬 방식으로 도포하는 제품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기간 제한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약정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경우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서약서상 경업금지 기간 2년은 지나치게 장기이므로 1년으로 제한함이 타당
함.
- 근로자의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방법, 회원 정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원고만이 가진 기술 및 판매 기법을 찾기 어려
움.
-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회원의 탈퇴가 자유롭고 근로자가 회원을 독점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이익에 대한 보호 정도가 영업비밀 수준에 이르지 못
함.
판정 상세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주식 포기 대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피고 B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기반 화장품 'D'을 다단계 판매
함.
- 피고 B은 2012. 11. 1. 원고에 입사하여 2014. 10. 24.까지 대표이사, 이후 2015. 4. 24.까지 사내이사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3. 3. 1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 또는 창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
함.
- 피고 B은 2015. 4. 24. 원고에서 퇴사하고 퇴직금 12,222,558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5. 4. 13. 피고 B에게 50,000,000원(이 사건 금원)을 지급
함.
- 피고 B은 2015. 4. 17. 원고 발행 보통주 25,000주(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권리 포기각서(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
함.
- 피고 B은 2015. 11. 2. G의 영업대표로 취임하여 2016. 2. 5.까지 근무하였고, G는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함유 화장품 'H'을 상표 등록하고 'J' 제품을 판매
함.
- 피고 B은 2016. 3. 7. 주식회사 K를 인수하여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기반 화장품 'M'을 다단계 판매
함.
- 원고의 'D'과 피고 회사의 'M'은 모두 성체지방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을 함유하며, 주력상품은 에어브러쉬 방식으로 도포하는 제품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기간 제한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약정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경우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