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6고단144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4. 27. 선고 2016고단1443 판결 강요(인정된죄명강요미수),건조물침입,업무방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된 경비원의 회사 건물 침입 및 업무방해, 강요미수 사건
판정 요지
해고된 경비원의 회사 건물 침입 및 업무방해, 강요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소속으로 E(주)에서 경비원으로 파견 근무하다가 음주, 벌금 수배 등으로 정상 업무가 어려워지자 2016. 6. 23.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자신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생각하여 E(주)에 복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
음.
- 2016. 7. 13. 22:10,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E(주)에 찾아가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 정문을 통해 침입
함.
- 피고인은 정문 우측의 22m 높이 시멘트 몰탈 보관탱크(싸일로)에 올라가 소주병을 들고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및 임금손실보상을 요구하며 다음 날 03:02까지 약 5시간 동안 보관탱크를 점거
함.
- 피고인은 보관탱크 위에서 공장장 G, 관리과장 H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복직시켜 달라,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
함.
- 이로 인해 E(주)의 경비원 F의 야간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공장 순찰업무 등이 방해
됨.
- 피고인은 공장장 G을 현장에 오게 한 후, 복직 및 임금 보상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G에게 복직 승낙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 피고인이 퇴직 후 주취 상태로 회사 정문을 통해 침입하여 보관탱크를 점거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E(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
- 피고인이 22m 높이의 보관탱크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위력으로써 경비원의 정당한 야간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공장 순찰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강요미수죄
- 피고인이 공장장 G에게 복직 및 임금 보상을 요구하며 보관탱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행위가 강요미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참고사실
-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퇴직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 직장에 침입하여 벌인 일련의 행위(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강요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된 경비원의 회사 건물 침입 및 업무방해, 강요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소속으로 E(주)에서 경비원으로 파견 근무하다가 음주, 벌금 수배 등으로 정상 업무가 어려워지자 2016. 6. 23.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자신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생각하여 E(주)에 복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
음.
- 2016. 7. 13. 22:10,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E(주)에 찾아가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 정문을 통해 침입
함.
- 피고인은 정문 우측의 22m 높이 시멘트 몰탈 보관탱크(싸일로)에 올라가 소주병을 들고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및 임금손실보상을 요구하며 다음 날 03:02까지 약 5시간 동안 보관탱크를 점거
함.
- 피고인은 보관탱크 위에서 공장장 G, 관리과장 H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복직시켜 달라,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
함.
- 이로 인해 E(주)의 경비원 F의 야간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공장 순찰업무 등이 방해
됨.
- 피고인은 공장장 G을 현장에 오게 한 후, 복직 및 임금 보상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G에게 복직 승낙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 피고인이 퇴직 후 주취 상태로 회사 정문을 통해 침입하여 보관탱크를 점거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E(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
- 피고인이 22m 높이의 보관탱크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위력으로써 경비원의 정당한 야간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공장 순찰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강요미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