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구합1099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5. 11. C대학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B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을 거쳐 2019. 5. 1. B대학교 연구시설 F로 전보된 공무원
임.
- 회사는 2019. 9. 16.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0. 18.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9. 11. 4.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인 예산·회계 관리 업무를 조교 G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G의 사실확인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근로자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제2, 3 징계사유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근로자가 직원 및 유학생들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 비하발언을 하고 갑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근로자가 근무 외 시간에 음란 화상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피해 직원에게 2차례 전송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몸캠피싱' 범죄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음란 채팅을 하고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
됨. 피해 직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5. 11. C대학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B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을 거쳐 2019. 5. 1. B대학교 연구시설 F로 전보된 공무원
임.
- 피고는 2019. 9. 1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원고가 자신의 업무인 예산·회계 관리 업무를 조교 G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G의 사실확인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원고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제2, 3 징계사유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원고가 직원 및 유학생들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 비하발언을 하고 갑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원고가 근무 외 시간에 음란 화상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피해 직원에게 2차례 전송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몸캠피싱' 범죄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음란 채팅을 하고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
됨. 피해 직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