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56873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초빙교원 임용계약 관련 급여, 퇴직금, 저작권 침해,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판정 요지
초빙교원 임용계약 관련 급여, 퇴직금, 저작권 침해,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017년 2월 및 3월분 급여,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급여, 퇴직금,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4. 1. C대학교 총장과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C대학교 공과대학 D에서 초빙교수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11. 3. C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D에 출근하지 않
음.
- C대학교 총장은 2017. 12. 4.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함.
- 피고 대한민국은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며, 피고 B은 D의 학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7년 2월 및 3월분 급여 청구
- 쟁점: 근로자가 2017. 2. 1.부터 D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D 설립 과정에 일부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식으로 출근하여 정기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2018. 3. 31.까지의 급여 청구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B의 사직 강요, 임금 삭감 및 직위 강등 통보에 의한 강압적인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 또는 C대학교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임금 삭감 및 직위 강등을 통보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근로자는 당초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
- 쟁점: 근로자가 2017. 2. 1.부터 근무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7. 2.경부터 D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회사들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초빙교원 임용계약상 퇴직금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
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근로자가 제작한 교재(이 사건 교재)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사들의 저작권 침해 여
부.
- 법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며,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요구
됨.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
움.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
판정 상세
초빙교원 임용계약 관련 급여, 퇴직금, 저작권 침해,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2017년 2월 및 3월분 급여,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급여, 퇴직금,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1. C대학교 총장과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C대학교 공과대학 D에서 초빙교수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1. 3. C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D에 출근하지 않
음.
- C대학교 총장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함.
- 피고 대한민국은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며, 피고 B은 D의 학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7년 2월 및 3월분 급여 청구
- 쟁점: 원고가 2017. 2. 1.부터 D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D 설립 과정에 일부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식으로 출근하여 정기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2018. 3. 31.까지의 급여 청구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B의 사직 강요, 임금 삭감 및 직위 강등 통보에 의한 강압적인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 또는 C대학교 측에서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임금 삭감 및 직위 강등을 통보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는 당초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
- 쟁점: 원고가 2017. 2. 1.부터 근무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