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5
수원지방법원2014나27224
수원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27224 판결 급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상가번영회와 관리단 간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상가번영회와 관리단 간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B 상가건물(이 사건 상가)의 상가번영회는 1998. 5.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사실상 상가를 관리해
옴.
- 근로자는 2011. 6. 10.경 상가번영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번영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
임.
-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및 관리단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발생
함.
-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G 변호사가 2013. 9. 26. 근로자를 이 사건 건물 등의 임시 관리소장으로 임명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피고 관리단은 2013. 9. 25.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
함.
- 피고 관리단은 2014. 1. 16.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3. 8. 13.부터 2014. 1. 11.까지'를 고용 기간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소급적으로
함.
- 근로자는 2014. 1. 11.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에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이 내려졌으나,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 근로자는 상가번영회로부터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관리단이 상가번영회의 업무와 채권,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 간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이라고 하려면 영리성이 있어야
함.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합병은 회사가 상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인정되는 것
임.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단체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은 단체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관리단의 직무대행자 G과 원고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상가번영회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이 아
님.
- 피고 관리단이 상가번영회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거나 근로자가 상가번영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
음.
-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은 모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설령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상법상의 영업양도로 볼 수 없
음.
-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진 바가 없
음.
판정 상세
상가번영회와 관리단 간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B 상가건물(이 사건 상가)의 상가번영회는 1998. 5.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사실상 상가를 관리해
옴.
- 원고는 2011. 6. 10.경 상가번영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번영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
임.
-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및 관리단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발생
함.
-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G 변호사가 2013. 9. 26. 원고를 이 사건 건물 등의 임시 관리소장으로 임명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피고 관리단은 2013. 9. 25. 원고의 재직증명서를 발급
함.
- 피고 관리단은 2014. 1. 16. 원고를 대상으로 '2013. 8. 13.부터 2014. 1. 11.까지'를 고용 기간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소급적으로
함.
- 원고는 2014. 1. 11.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에서는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이 내려졌으나,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 원고는 상가번영회로부터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관리단이 상가번영회의 업무와 채권,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번영회와 피고 관리단 간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이라고 하려면 영리성이 있어야
함.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합병은 회사가 상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인정되는 것
임.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단체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은 단체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관리단의 직무대행자 G과 원고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상가번영회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