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08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15265
대전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가단215265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전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부당 전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1. 1. 주택관리공단에 입사하여 근무 중
임.
- 주택관리공단은 2014. 2. 10. 근로자를 B관리소에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발령
함.
- 근로자는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4. 7. 기각
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7. 2. 기각
됨.
-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기각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에도 불구하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의 배치, 승진 등 경영상 인력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울산지역의 인원부족 문제 해소의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원용 숙소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주를 거부한 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었던 점, 생활연고지가 아닌 곳에 전보된 직원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생활근거지 인근 지사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판정하였다거나 법령상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직원의 조사권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직원이 주택관리공단이 제출한 답변서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그대로 송달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서 정한 조사권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의 의결권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가 공익위원들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채 근로자에게 송달되어 노동위원회법 제17조에서 정한 의결권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재심판정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심판정서 원본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재심판정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사실이 인정
됨.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
판정 상세
부당 전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1. 1. 주택관리공단에 입사하여 근무 중
임.
- 주택관리공단은 2014. 2. 10. 원고를 B관리소에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발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4. 7.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7. 2. 기각
됨.
-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기각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에도 불구하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의 배치, 승진 등 경영상 인력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울산지역의 인원부족 문제 해소의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에게 직원용 숙소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주를 거부한 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었던 점, 생활연고지가 아닌 곳에 전보된 직원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생활근거지 인근 지사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판정하였다거나 법령상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직원의 조사권 위반 여부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직원이 주택관리공단이 제출한 답변서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원고에게 그대로 송달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서 정한 조사권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