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벌금 8,000,000원2023.05.24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17
창원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3고단717 판결 절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소액 생계형 절도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상세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7 절도
[피고인] A
[검사] 강희윤(기소), 장예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중(국선)
[판결선고] 2023. 5.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7. 05:4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택배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쑥갓 등 식료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2,82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 E의 진술서
-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9, 14, 19)
-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0, 20, 24, 25, 27, 30)
- 피해품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사진첨부(피해현장, 범행장면, 피의자 등)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액이 소액인 생계형 범죄인 점, 상당한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데, 피고인의 구속기간이나 나이,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성행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