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1
서울북부지방법원2023재나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재나15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심사유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판정 요지
재심사유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문서 위조/변조, 증인 거짓 진술)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확정 등)이 충족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6.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화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10. 회사에게 '권고'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 인력관리 담당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위반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5,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1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28738호)은 2020. 11. 11.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43815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8. 23. 강요, 회유, 기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근로자가 퇴사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
함. (재심대상판결)
-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22다275953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3. 13.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2항)
-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제17, 19호증)는 강요로 작성되었고, 증인 F은 거짓 증언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문서 위조/변조), 제7호(증인 거짓 진술)의 재심사유가 존재
함.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 제1항: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제7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제2항: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검토
-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 방법으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
됨.
판정 상세
재심사유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문서 위조/변조, 증인 거짓 진술)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확정 등)이 충족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권고'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 인력관리 담당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위반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5,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1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28738호)은 2020. 11. 11.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43815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8. 23. 강요, 회유, 기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퇴사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
함. (재심대상판결)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22다275953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3. 13.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2항)
-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제17, 19호증)는 강요로 작성되었고, 증인 F은 거짓 증언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문서 위조/변조), 제7호(증인 거짓 진술)의 재심사유가 존재
함.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