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3. 20. 선고 2023나15029 판결 징계의결무효확인
핵심 쟁점
퇴직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퇴직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의 사직서가 2020. 9. 1. 수리되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퇴직 이후인 2020. 9. 3. 이루어진 징계의결은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25.부터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
함.
-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받던 직원 E가 18억 원 상당의 고객예탁금 및 시재금을 횡령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F단체는 2020. 5. 22. 회사에게 이 사건 횡령사고 관련자들의 처분을 요구하며 근로자에 대해 '개선(해임 및 새로운 임원 선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이사회가 2020. 7. 22. 징계하향의결을 하자, F단체는 2020. 7. 31. 재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20. 8. 24. 회사의 이사인 G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G는 2020. 9. 1. 이를 회사에게 제출
함.
- 회사는 2020. 9. 3. 이사회에서 '신용사업 총괄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개선'을 명하는 징계를 의결하고 인사명령을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리: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상법에 따라 지구별D조합과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
됨.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 절차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판단: 해당 징계규정 제11조는 '사고관련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징계·변상 확정시까지 동 처리를 보류하였다가 그 확정내용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이 사건 횡령사고의 관련자로 위 징계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사고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가 회사에게 제출된 것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
- 해당 징계규정 제11조 근로자의 사직서가 2020. 9. 1. 수리되었는지 여부
- 판단:
- 원고 사직서 결재서류의 '지시'란에 피고 조합장의 서명이 있고 '결재·공람'란에 날인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조합장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보
임.
- 회사의 '임원(원고) 퇴임공로금 지급' 결재서류, '퇴임공로금 착오 지급 회수요청' 결재서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근로자의 재임기간 및 퇴사일이 '2017. 2. 25. ~ 2020. 9. 1.'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도 근로자가 '2020. 9. 1.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 스스로도 근로자가 2020. 9. 1.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퇴직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의 사직서가 2020. 9. 1. 수리되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퇴직 이후인 2020. 9. 3. 이루어진 징계의결은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25.부터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
함.
-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던 직원 E가 18억 원 상당의 고객예탁금 및 시재금을 횡령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F단체는 2020.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횡령사고 관련자들의 처분을 요구하며 원고에 대해 '개선(해임 및 새로운 임원 선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이사회가 2020. 7. 22. 징계하향의결을 하자, F단체는 2020. 7. 31. 재의결을 요구
함.
- 원고는 2020. 8. 24. 피고의 이사인 G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G는 2020. 9. 1. 이를 피고에게 제출
함.
- 피고는 2020. 9. 3. 이사회에서 '신용사업 총괄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개선'을 명하는 징계를 의결하고 인사명령을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서 제출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리: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상법에 따라 지구별D조합과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
됨.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 절차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판단: 이 사건 징계규정 제11조는 '사고관련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징계·변상 확정시까지 동 처리를 보류하였다가 그 확정내용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이 사건 횡령사고의 관련자로 위 징계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사고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직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것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