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08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195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가합3195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무총장의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무총장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재단법인의 사무총장으로서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며, 이미 퇴임한 상태이므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K의 역사적 사명 선양 및 국가 민족 문화·산업 개발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임.
- 근로자는 회사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5. 1. 9.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을 이사장으로, D을 부이사장으로 선임하고 F을 감사에서 해임하는 제1차 결의를
함.
- 회사는 2015. 1.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G, H, I을 이사로, E을 감사로 선임하는 제2차 결의를
함.
- 근로자는 제1, 2차 결의에 소집 및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사무총장일 뿐 이사회 결의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2014. 12. 26. 퇴직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소에서 법률상 이익의 유무
- 확인의 소는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
음.
-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근로자는 회사의 사무총장이었을 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의결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이사회 결의에 관여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사무총장의 임면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가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원 변경 결의의 효력에 따라 자신의 임면 여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영향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2014. 12. 26.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임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법인의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일인 2014. 12. 26.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 정관 제35조 제2항은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임면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이사장이 사무총장을 면직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일 뿐, 사무총장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과 이사장의 면직처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제1, 2차 결의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 사무총장에서 퇴임하였으므로 제1, 2차 결의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제1, 2차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사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인 것으로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무총장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재단법인의 사무총장으로서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며, 이미 퇴임한 상태이므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K의 역사적 사명 선양 및 국가 민족 문화·산업 개발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임.
- 원고는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5. 1. 9.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을 이사장으로, D을 부이사장으로 선임하고 F을 감사에서 해임하는 제1차 결의를
함.
- 피고는 2015. 1.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G, H, I을 이사로, E을 감사로 선임하는 제2차 결의를
함.
- 원고는 제1, 2차 결의에 소집 및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사무총장일 뿐 이사회 결의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2014. 12. 26. 퇴직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소에서 법률상 이익의 유무
- 확인의 소는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 원고는 피고의 사무총장이었을 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의결할 권한이 없으며, 달리 이사회 결의에 관여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사무총장의 임면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더라도, 원고가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원 변경 결의의 효력에 따라 자신의 임면 여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영향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임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법인의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사직서 제출일인 2014. 12. 26.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 정관 제35조 제2항은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임면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이사장이 사무총장을 면직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일 뿐, 사무총장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과 이사장의 면직처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