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8.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20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2043 판결 정정·손해배상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한 노동조합의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한 노동조합의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언론사는 원고 노동조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어, 정정보도 및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정정보도 불이행 시 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환은행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외환은행과 단체협약 및 임금피크제 관련 보충협약을 체결하였
음.
- 외환은행은 2015. 7. 1. 임금피크제 및 임금피크 특별퇴직 실시를 안내하였고, 2015. 7. 13. 원고와 하나금융지주는 합병 관련 합의서를 작성
함.
- 외환은행 직원 96명(이 사건 특별퇴직자들)은 특별퇴직을 신청하였고, 2015. 11. 30. 특별퇴직 발령을 받
음.
- 하나은행은 2015. 11. 27. 이 사건 특별퇴직자들에게 선별적 재채용을 안내하였고, 이에 이 사건 특별퇴직자들은 '구 외환은행 59하 퇴직자 모임' 명의로 선별적 재채용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회사는 2015. 12. 3. 「G」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다음 날 D의 요청 및 하나은행의 요청으로 기사 일부를 수정
함.
- 이 사건 특별퇴직자들 중 93명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6. 이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주체로서의 원고 적격성
-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외환은행 근로자를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대상기사에는 '옛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사측에…', '옛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등의 문구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이 사건 특별퇴직자들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측에 정년퇴임한 이 사건 특별퇴직자들의 재취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
음.
- 대상기사에서 재취업 요구의 상대방인 하나은행이 '사측'으로 표현되고 '노사 합의'가 명시된 점, 퇴직 및 근로계약 문제는 노동조합이 깊이 관여하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인격권의 주체로서 보도내용으로 인해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상기사 내용의 허위성 및 명예훼손 여부
- 법리: 언론보도가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인지 여부는 보도 내용의 통상적인 의미, 문맥, 전반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한 노동조합의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언론사는 원고 노동조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어, 정정보도 및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정정보도 불이행 시 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외환은행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외환은행과 단체협약 및 임금피크제 관련 보충협약을 체결하였
음.
- 외환은행은 2015. 7. 1. 임금피크제 및 임금피크 특별퇴직 실시를 안내하였고, 2015. 7. 13. 원고와 하나금융지주는 합병 관련 합의서를 작성
함.
- 외환은행 직원 96명(이 사건 특별퇴직자들)은 특별퇴직을 신청하였고, 2015. 11. 30. 특별퇴직 발령을 받
음.
- 하나은행은 2015. 11. 27. 이 사건 특별퇴직자들에게 선별적 재채용을 안내하였고, 이에 이 사건 특별퇴직자들은 '구 외환은행 59하 퇴직자 모임' 명의로 선별적 재채용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피고는 2015. 12. 3. 「G」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다음 날 D의 요청 및 하나은행의 요청으로 기사 일부를 수정
함.
- 이 사건 특별퇴직자들 중 93명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6. 이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주체로서의 원고 적격성
-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외환은행 근로자를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대상기사에는 '옛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사측에…', '옛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등의 문구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이 사건 특별퇴직자들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측에 정년퇴임한 이 사건 특별퇴직자들의 재취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
음.
- 대상기사에서 재취업 요구의 상대방인 하나은행이 '사측'으로 표현되고 '노사 합의'가 명시된 점, 퇴직 및 근로계약 문제는 노동조합이 깊이 관여하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인격권의 주체로서 보도내용으로 인해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