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11
창원지방법원2014구단909
창원지방법원 2015. 3. 11. 선고 2014구단9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summary>
동료 근로자 폭력 사망 사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친인 망인이 동료 근로자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의 부친 망 B는 2008. 2.경 D 사업장에 입사하여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3. 2. 26. 19:00경 E 주식회사 제강공장 옥내 고철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
함.
- 근로자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업무기인성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함.
-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F이 2013. 2. 26. 18:00경 망인을 둔기로 수회 내리치고 크레인에서 약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것으로 추정
됨.
- F은 같은 날 14:20경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 측으로부터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은 상황이었
음.
- 해당 사업장은 E 주식회사에서 명예퇴직한 근로자들로 구성되었고, E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력 운용이 이루어지며 기존 인력이 순차 감원되는 구조였
음.
- 해당 사업장 사용자 측은 2013. 1.경 감원 대상자 4명과 해고 규정에 따른 선정 기준을 공지하고 사직서를 수령
함.
- 사용자 측은 공지된 해고 규정상 선정 기준에 따라 F을 포함한 4명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인정
됨.
- F은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망인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
음.
- 법원은 F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망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F이 망인 때문에 자신이 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고 여길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해고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여 동료 근로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일이며, 가해자인 F 역시 사망하여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F이 해고 대상자 통지를 받고 같은 날 망인에게 폭력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고가 망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폭력 사건의 업무기인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가해자의 동기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도발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 본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언뜻 업무 관련성이 높아 보일 수 있으나, 법원은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이 없었음과 가해자의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업무기인성을 부정
함.
-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단순히 업무 시간이나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summary>
**동료 근로자 폭력 사망 사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친인 망인이 동료 근로자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의 부친 망 B는 2008. 2.경 D 사업장에 입사하여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3. 2. 26. 19:00경 E 주식회사 제강공장 옥내 고철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업무기인성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함.
-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F이 2013. 2. 26. 18:00경 망인을 둔기로 수회 내리치고 크레인에서 약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것으로 추정
됨.
- F은 같은 날 14:2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 측으로부터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은 상황이었
음.
- 이 사건 사업장은 E 주식회사에서 명예퇴직한 근로자들로 구성되었고, E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력 운용이 이루어지며 기존 인력이 순차 감원되는 구조였
음.
-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 측은 2013. 1.경 감원 대상자 4명과 해고 규정에 따른 선정 기준을 공지하고 사직서를 수령
함.
- 사용자 측은 공지된 해고 규정상 선정 기준에 따라 F을 포함한 4명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인정
됨.
- F은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망인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
음.
- 법원은 F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망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F이 망인 때문에 자신이 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고 여길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해고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여 동료 근로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일이며, 가해자인 F 역시 사망하여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F이 해고 대상자 통지를 받고 같은 날 망인에게 폭력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폭력 사건의 업무기인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가해자의 동기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도발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 본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언뜻 업무 관련성이 높아 보일 수 있으나, 법원은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이 없었음과 가해자의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업무기인성을 부정
함.
-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단순히 업무 시간이나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 특히, 가해자가 사망하여 동기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 측이 업무기인성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