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7
창원지방법원2017가단106902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106902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명예퇴직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명예퇴직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퇴직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7. 2. 함안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1989. 4. 20. 피고 농협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 피고 이사회는 2016. 4.경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퇴직 직원에게 30개월분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6. 4. 29. 회사의 총무계에 명예퇴직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 이사회는 2016. 12.경 명예퇴직 직원에게 12개월분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6. 12. 31.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 72,997,56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거부의 강요 또는 협박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장 및 상무이사가 2016. 4. 29.자 사직원 결재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를 강요, 협박하여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6. 4. 29.자 사직원에 대한 피고 조합장의 결재 이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강요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이 회사의 강요 또는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설령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당사자가 제도의 도입 여부나 내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며, 명예퇴직수당은 법정 퇴직금과 달리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 성격이 강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이 허용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을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헌마533 결정 (명예퇴직의 사적 자치 영역 해당)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퇴직 제도의 본질과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사직 의사 철회나 명예퇴직 거부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 특히, 명예퇴직 제도는 법정 퇴직금과 달리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며,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됨을 재확인한 판례임.
판정 상세
명예퇴직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7. 2. 함안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1989. 4. 20. 피고 농협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 피고 이사회는 2016. 4.경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퇴직 직원에게 30개월분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6. 4. 29. 피고의 총무계에 명예퇴직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 이사회는 2016. 12.경 명예퇴직 직원에게 12개월분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6. 12. 31.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 72,997,56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거부의 강요 또는 협박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및 상무이사가 2016. 4. 29.자 사직원 결재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를 강요, 협박하여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6. 4. 29.자 사직원에 대한 피고 조합장의 결재 이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가 원고에게 계속 근무를 강요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원고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이 피고의 강요 또는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설령 원고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당사자가 제도의 도입 여부나 내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며, 명예퇴직수당은 법정 퇴직금과 달리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 성격이 강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이 허용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명예퇴직을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헌마533 결정 (명예퇴직의 사적 자치 영역 해당)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퇴직 제도의 본질과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