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4.01.15
청주지방법원2013가합635
청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635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청구 소송: 중간 퇴직 및 중간 정산의 효력
판정 요지
퇴직금 청구 소송: 중간 퇴직 및 중간 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은 근로자 A에게 97,636,185원, 근로자 B에게 62,577,215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2000. 2. 2. 청주금고 및 진천금고를 흡수합병하며, 합병 전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합병 후 신규 채용하기로 합병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 A는 1986. 10. 20., 근로자 B은 1989. 1. 21. 피고 은행에 입사하였고, 2000. 2. 14. 중간 퇴직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들을 포함한 피고 은행의 전 직원은 2000. 6. 8. 일괄 사직(중간 퇴직) 후 2000. 7. 1. 신규 입사 형식으로 계속 근무
함.
- 피고 은행은 2000. 7. 1.부터 2009년까지 근로자들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돈을 지급함(해당 퇴직금 중간정산).
-
-
- 1.경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
함.
- 근로자들은 2012. 12. 30. 피고 은행을 최종 퇴직하였고, 당시 2009. 8. 1.부터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간 퇴직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의 중간 퇴직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과 퇴직금 수령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봄.
- 판단:
- 피고 은행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사직 후 재입사하도록 한
점.
- 피고 은행이 근로자들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들에게 중간 퇴직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위를 가지고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 재입사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중간 퇴직이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유리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위 사정들에 비추어 중간 퇴직은 피고 은행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됨.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 쟁점: 피고 은행이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무효
판정 상세
퇴직금 청구 소송: 중간 퇴직 및 중간 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은 원고 A에게 97,636,185원, 원고 B에게 62,577,215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2000. 2. 2. 청주금고 및 진천금고를 흡수합병하며, 합병 전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합병 후 신규 채용하기로 합병 계약을 체결
함.
- 원고 A는 1986. 10. 20., 원고 B은 1989. 1. 21. 피고 은행에 입사하였고, 2000. 2. 14. 중간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은행의 전 직원은 2000. 6. 8. 일괄 사직(중간 퇴직) 후 2000. 7. 1. 신규 입사 형식으로 계속 근무
함.
- 피고 은행은 2000. 7. 1.부터 2009년까지 원고들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돈을 지급함(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
-
- 1.경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
함.
- 원고들은 2012. 12. 30. 피고 은행을 최종 퇴직하였고, 당시 2009. 8. 1.부터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간 퇴직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
- 쟁점: 원고들의 중간 퇴직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과 퇴직금 수령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봄.
- 판단:
- 피고 은행이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사직 후 재입사하도록 한
점.
- 피고 은행이 근로자들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한 자료가 없고, 원고들에게 중간 퇴직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위를 가지고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