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9.09.10
대법원2007두1044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구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구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구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며,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선정 기준의 합리성, 절차적 신의칙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2003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2004년 상반기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었
음.
- 휴업휴가 당시 근로자 1인당 매출액 및 생산성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
음.
- 휴업휴가 실시 후에도 연장근로가 거의 전 부문에 걸쳐 꾸준히 행해졌
음.
- 근로자는 경영적자가 유휴인력에 기인한다고 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휴업휴가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근로자들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근로기준법상 '휴업'과 '휴직'의 개념 및 관계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의 '휴업'은 개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임.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부적당한 사유 발생 시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 종사를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이러한 휴업 역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 법리: 휴직명령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
-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판정 상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구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구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며,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선정 기준의 합리성, 절차적 신의칙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3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2004년 상반기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었
음.
- 휴업휴가 당시 근로자 1인당 매출액 및 생산성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
음.
- 휴업휴가 실시 후에도 연장근로가 거의 전 부문에 걸쳐 꾸준히 행해졌
음.
- 원고는 경영적자가 유휴인력에 기인한다고 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휴업휴가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근로기준법상 '휴업'과 '휴직'의 개념 및 관계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의 '휴업'은 개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임.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부적당한 사유 발생 시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 종사를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이러한 휴업 역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