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30
서울고등법원2021나2041472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2041472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또는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
음.
- 근로자들은 명예퇴직을 선택하였으나,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명예퇴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행위가 불법해고에 해당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또한, 근로자들은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강행법규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 무효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설령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의 무효성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및 정년퇴직 조치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의사로 근로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오히려 근로자들은 금전적 유불리 및 비금전적 이득까지 고려하여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은 진의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
임.
- 따라서 회사의 행위가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달리 회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사기·강박에 의한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기망 또는 강박 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퇴직 의사표시 당시 회사의 기망 또는 강박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강행법규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른 명예퇴직 의사표시 무효 여부
- 법리: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려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없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또는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
음.
- 원고들은 명예퇴직을 선택하였으나,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명예퇴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해고에 해당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들은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강행법규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 무효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설령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의 무효성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및 정년퇴직 조치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의사로 근로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오히려 원고들은 금전적 유불리 및 비금전적 이득까지 고려하여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명예퇴직은 진의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
임.
-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사기·강박에 의한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기망 또는 강박 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