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4. 선고 2017구합638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임.
- 참가인들은 부부로, 2016. 3. 2. 원고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입사하여 참가인 A은 CTO로, 참가인 B는 프로젝트 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A에게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 인사규정 제2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참가인 B에게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 인사규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각 '파면'을 결정
함.
- 참가인들은 2016. 8. 16. 근로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6. 8. 22. 재심의 후 '파면' 결정을 확정하고 2016. 8. 25. 참가인들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함(이하 '해당 해고').
- 참가인들은 2016. 10.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3. 근로자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 A의 이중취업 및 참가인 B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참가인 A이 2016. 3. 2.부터 2016. 5. 6.까지 E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해고예고수당 정산에 해당하며, 구직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기간이었
음. 또한, E사와의 고용계약은 새로운 직장 취업 시 종료되는 조건이었
음.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 A이 타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B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 A의 업무보고 불이행 여부: 참가인 A은 주간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업무보고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질책이나 문제 제기도 없었
음. 따라서 업무보고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 A의 조직 인화 저해 및 품위 손상, 참가인 B의 가담 여부: 참가인 A이 D의 업무, 운영방식,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조직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회의록 작성 및 이메일 발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 B가 참가인 A의 행위에 무비판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조직 인화 저해 및 품위 손상은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 B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참가인 B가 업무 정지 상태에 대해 '격리' 및 '경비실 옆에 책상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표현한 것은 변호사 P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구제이익 유무(근로자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임.
- 참가인들은 부부로, 2016. 3. 2. 원고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입사하여 참가인 A은 CTO로, 참가인 B는 프로젝트 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A에게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 인사규정 제2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참가인 B에게 비정규직취업요령 제14조, 인사규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취업규칙 제4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각 '파면'을 결정
함.
- 참가인들은 2016. 8. 16. 원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6. 8. 22. 재심의 후 '파면' 결정을 확정하고 2016. 8. 25. 참가인들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들은 2016. 10.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3.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 A의 이중취업 및 참가인 B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참가인 A이 2016. 3. 2.부터 2016. 5. 6.까지 E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해고예고수당 정산에 해당하며, 구직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기간이었
음. 또한, E사와의 고용계약은 새로운 직장 취업 시 종료되는 조건이었
음.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 A이 타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B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 A의 업무보고 불이행 여부: 참가인 A은 주간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업무보고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질책이나 문제 제기도 없었
음. 따라서 업무보고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 A의 조직 인화 저해 및 품위 손상, 참가인 B의 가담 여부: 참가인 A이 D의 업무, 운영방식,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조직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회의록 작성 및 이메일 발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