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3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3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합316 판결 폐업절차시행지시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단법인의 복지센터 폐업 지시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
판정 요지
재단법인의 복지센터 폐업 지시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센터 폐업 지시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회사는 1992. 3. 1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함.
- 회사는 2013. 4.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부설 C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를 개설
함.
- 회사는 2018. 5. 17.경 D요양병원을 개설
함.
- 회사는 2020. 2. 27.자로 이 사건 복지센터장에게, 이 사건 복지센터의 누적 적자 및 미수금 증가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2. 20.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하였으니 폐업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함(이하 '이 사건 폐업지시').
-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지센터의 사무국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업 지시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폐업지시는 피고 이사회에서 폐업 의결에 따라 복지센터장에게 폐업 절차 착수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
임.
- 이 사건 폐업지시만으로 근로자가 곧바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정리해고 되는 경우, 정리해고에 대해 직접 다툼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
음.
- 이 사건 폐업지시의 무효 확인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권리보호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 근로자가 주장하는 폐업 지시의 무효 사유(정관 변경 절차 미준수, 설립 목적 위반, 노동조합 와해 목적 등)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리
함.
-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정리해고)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다툼이 가장 유효적절한 구제 수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불필요한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법원의 효율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판정 상세
재단법인의 복지센터 폐업 지시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복지센터 폐업 지시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92. 3. 1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함.
- 피고는 2013. 4.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부설 C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를 개설
함.
- 피고는 2018. 5. 17.경 D요양병원을 개설
함.
- 피고는 2020. 2. 27.자로 이 사건 복지센터장에게, 이 사건 복지센터의 누적 적자 및 미수금 증가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2. 20.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하였으니 폐업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함(이하 '이 사건 폐업지시').
- 원고는 이 사건 복지센터의 사무국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업 지시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폐업지시는 피고 이사회에서 폐업 의결에 따라 복지센터장에게 폐업 절차 착수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
임.
- 이 사건 폐업지시만으로 원고가 곧바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정리해고 되는 경우, 정리해고에 대해 직접 다툼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음.
- 이 사건 폐업지시의 무효 확인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