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09
수원지방법원2019가합30696
수원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306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고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체이며, 근로자는 2017. 4. 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포장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3. 근로자에 대하여 C 폭행 등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고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고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5. 3.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5. 15.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당 처분을 유지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19. 1. 21. C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 50만 원)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0. 7. 9. 항소를 기각함(상고심 계속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 판단: C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D 및 G의 일관된 진술,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2019. 1. 21. C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헌법 제26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임)
- 판단:
- E가 폭행 사건 신고자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 사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제척되어야 할 자로 보기 어려
움. 원고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회사는 2018년 견책처분 사유를 이중징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처분 양정 시 근로자의 반복적인 직장규율 문란 행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근로자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고소행위 및 대표이사 비방 등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았을 뿐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
음.
- 피고 징계위원회는 2차례 심의를 거치고 목격자 진술 및 관련 형사사건 내용을 충분히 조사한 후 징계의결을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정 당시 근로자 18명 중 17명의 동의를 받아 신고를 마쳤으므로, 취업규칙 제정 과정이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판정 상세
해고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2017. 4.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포장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C 폭행 등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고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5. 3.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5.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함.
- 원고는 2019. 1. 21. C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 50만 원)을 선고받
음.
-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0. 7. 9. 항소를 기각함(상고심 계속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 판단: C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D 및 G의 일관된 진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9. 1. 21. C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헌법 제26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임)
- 판단:
- E가 폭행 사건 신고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사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제척되어야 할 자로 보기 어려
움. 원고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