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4.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219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193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회사는 <law_cite ref="방송법/_/20120419">방송법</law_cite>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기간방송국이
다. 나. 근로자는 2006. 2. 1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봉을 정하되 그 연봉의 12/13를 기본연봉으로 하여 이를 12등분 한 다음 매월 21일에 그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연봉의 1/13은 성과급으로서 회사가 정한 평가기준 및 성과급 지급률 (0% ~ 200%)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는 형태의 연봉제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법무실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
다. 다. 원고와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 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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