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5가합4005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가합40055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해고가 무효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2. 12. 16. 입사하여 2014. 1. 22.까지 근무 후 2014. 12. 31.까지 회사의 B 운영지원팀 과장으로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
함.
- 2014. 10. 15. 회사는 직원 C으로부터 근로자가 2010~2011년경 업무상 위력을 동원하여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투서(이 사건 투서)를 받
음.
- 피고 감사실은 감사에 착수하여 2014. 11. 27. D, E이 근로자를 면담
함.
-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C과 교제하며 회사 밖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 D, E은 근로자에게 징계 시 실업급여나 경영성과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직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
함.
- 근로자는 사직하더라도 연말 성과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2014. 11. 27. 사직일자를 2014. 12. 31.로 기재한 사직원(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
함.
- D, E은 같은 날 F(B 운영지원팀장)에게 사직원을 전달했고, F은 결재 후 2014. 11. 28. 본사지원팀으로 송부
함.
- 피고 인사지원팀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한 IRP 계좌 개설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현재까지 거부
함.
- 근로자는 2014. 11. 27. 사직원 제출 후 B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했으며, 2014. 11. 28.부터 2014. 12. 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
함.
- 근로자는 2014. 12. 11. 피고 인사지원팀에 이 사건 사직원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회사는 통상 해당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 소속 팀(부서)장이 결재하여 수리하고, 본사 인사지원팀에서 후속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라면 무효이고, 제한하는 정도라면 민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효력을 따져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D, E으로부터 '징계 시 실업급여나 경영성과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직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을 고려하여, C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2. 12. 16. 입사하여 2014. 1. 22.까지 근무 후 2014. 12. 31.까지 피고의 B 운영지원팀 과장으로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
함.
- 2014. 10. 15. 피고는 직원 C으로부터 원고가 2010~2011년경 업무상 위력을 동원하여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투서(이 사건 투서)를 받
음.
- 피고 감사실은 감사에 착수하여 2014. 11. 27. D, E이 원고를 면담
함.
- 원고는 면담 과정에서 C과 교제하며 회사 밖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 D, E은 원고에게 징계 시 실업급여나 경영성과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직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
함.
- 원고는 사직하더라도 연말 성과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2014. 11. 27. 사직일자를 2014. 12. 31.로 기재한 사직원(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
함.
- D, E은 같은 날 F(B 운영지원팀장)에게 사직원을 전달했고, F은 결재 후 2014. 11. 28. 본사지원팀으로 송부
함.
- 피고 인사지원팀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한 IRP 계좌 개설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거부
함.
- 원고는 2014. 11. 27. 사직원 제출 후 B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했으며, 2014. 11. 28.부터 2014. 12. 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
함.
- 원고는 2014. 12. 11. 피고 인사지원팀에 이 사건 사직원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는 통상 해당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 소속 팀(부서)장이 결재하여 수리하고, 본사 인사지원팀에서 후속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라면 무효이고, 제한하는 정도라면 민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효력을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