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199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가합21990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1998년경 피고 소속 교사로 임용되어 해당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였
음.
- 회사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2019. 1. 17.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2. 13.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9. 2. 18.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기간제교사 D에게 "사랑스러워 죽겠다"고 말하고, 우산을 씌워주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당기는 행동을 하며, 복도에서 팔을 만지고, 차에 태운 후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거나 강제로 손을 잡아 배에 문지르는 등 성희롱 및 추행 행위를 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및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D의 일관된 진술, 원고 스스로 징계절차에서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한 점, D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 스스로 일부 신체적 접촉을 인정한 점, D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해당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 판단:
- D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회유하려 한
점.
- 근로자가 교무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기간제교사 D에게 추행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동료 교사 및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해임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처분사유는 서로 다른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독립된 행위로서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징계 가중사유가 존재하여 해임처분이 징계양정의 기준 범위 내에 있는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8년경 피고 소속 교사로 임용되어 이 사건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2019. 1. 17.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기간제교사 D에게 "사랑스러워 죽겠다"고 말하고, 우산을 씌워주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당기는 행동을 하며, 복도에서 팔을 만지고, 차에 태운 후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거나 강제로 손을 잡아 배에 문지르는 등 성희롱 및 추행 행위를 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성희롱 및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D의 일관된 진술, 원고 스스로 징계절차에서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한 점, D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 스스로 일부 신체적 접촉을 인정한 점, D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