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9
서울고등법원2016나2023975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2023975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변칙적 근로제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근로자의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변칙적 근로제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약 1년간 '두발뛰기 작업'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
함.
- 근로자는 영리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특히 중국음식점 개업 이후 주간 근무일마다 무단이탈
함.
- 근로자는 2014. 11. 13.부터 2014. 12. 6.까지 5차례에 걸쳐 주의와 질책을 받았음에도 무단이탈을 계속
함.
- 상급자가 무단이탈을 문제 삼아 근태를 수정하자,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함.
- 근로자는 2012년과 2013년에도 근무지 무단이탈을 지적받고 사과한 전력이 있
음.
- 해당 회사는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두발뛰기 작업'과 같은 변칙적인 근로제공이 복무규율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는 근로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이며, 이를 저버리는 변칙적인 근무태도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유발, 집중력 저하, 제품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
음. 또한, 다른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자가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두발뛰기 작업'은 약 1년간 지속된 변칙적인 근로제공 방식
임.
- 근로자는 영리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특히 중국음식점 개업 이후 주간 근무일마다 무단이탈
함.
- 근로자는 수차례 주의와 질책을 받았음에도 무단이탈을 계속하였고,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함.
- 근로자는 과거에도 근무지 무단이탈 전력이 있
음.
- 해당 회사는 변칙적인 근로제공이 복무규율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켰
음.
- 근로자의 변칙적인 근무태도는 다른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회사가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존중될 필요가 있
음.
- 근로자가 해당 회사가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가 근로관계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변칙적인 근로제공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변칙적 근로제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 1년간 '두발뛰기 작업'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
함.
- 원고는 영리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특히 중국음식점 개업 이후 주간 근무일마다 무단이탈
함.
- 원고는 2014. 11. 13.부터 2014. 12. 6.까지 5차례에 걸쳐 주의와 질책을 받았음에도 무단이탈을 계속
함.
- 상급자가 무단이탈을 문제 삼아 근태를 수정하자, 원고는 상급자에게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함.
- 원고는 2012년과 2013년에도 근무지 무단이탈을 지적받고 사과한 전력이 있
음.
- 피고 회사는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두발뛰기 작업'과 같은 변칙적인 근로제공이 복무규율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는 근로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이며, 이를 저버리는 변칙적인 근무태도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유발, 집중력 저하, 제품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
음. 또한, 다른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자가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두발뛰기 작업'은 약 1년간 지속된 변칙적인 근로제공 방식
임.
- 원고는 영리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특히 중국음식점 개업 이후 주간 근무일마다 무단이탈
함.
- 원고는 수차례 주의와 질책을 받았음에도 무단이탈을 계속하였고,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함.
- 원고는 과거에도 근무지 무단이탈 전력이 있
음.
- 피고 회사는 변칙적인 근로제공이 복무규율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켰
음.
- 원고의 변칙적인 근무태도는 다른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고 회사가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존중될 필요가 있
음.